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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돈 검출 대진침대, 집단분쟁조정 개시…참여 소비자 3000명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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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돈 검출 대진침대, 집단분쟁조정 개시…참여 소비자 3000명 달해
  • 추재영 기자
  • 승인 2018.06.26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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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진침대 사용 소비자, 내달 2일부터 31일까지 조정절차 참가 가능

[소비라이프 / 추재영 기자] 방사능물질 ‘라돈’이 검출된 대진침대에 대한 집단분쟁조정 개시가 결정됐다.

26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라돈이 검출된 대진침대 매트리스를 구매하거나 사용한 소비자들이 매트리스 구입대금 환급 등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 기준을 초과하는 방사능물질 '라돈'이 검출된 대진침대 매트리스 / 자료 제공: 한국소비자원

이번 집단분쟁조정에 참여하는 소비자들은 2,996명으로, 대진침대를 상대로 매트리스 구매대금의 환급 등을 요구할 예정이다.

한편, 위 대진침대를 구매하거나 사용한 소비자들은 7월 2일부터 31일까지 관련서류(매트리스 모델명 사진 등)를 구비해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바로가기 메뉴를 통해 조정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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