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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대출금리 조작, 소비자에 징벌적 손해배상 실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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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대출금리 조작, 소비자에 징벌적 손해배상 실시해야
  • 추재영 기자
  • 승인 2018.06.26 09: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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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형구 금융국장, “금융소비자 개개인이 본인의 금리 산출 확인할 수 있는 제도 마련돼야”

[소비라이프 / 추재영 기자] 시중 은행의 금리 조작 사건에 대해 업무 실수나 과실이라기보다는 ‘고의적 행위’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26일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은 은행들이 금융소비자들의 소득을 과소평가하거나 담보를 누락하는 등 일상적으로 광범위하게 금리를 조작해 소비자를 속인 것은 고의적 행위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금융 신뢰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 행위이므로 반드시 전수 조사해 실상을 명백히 밝혀 가담 은행과 직원을 일벌백계로 처벌하고 피해소비자에게는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소연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9개 국내은행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1~2달 짧게 점검하였음에도 상당수 은행에서 금융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높은 금리 부과, 비합리적인 가산금리 산정, 부과 및 우대금리 운용 등이 다수 확인되었다면, 금리조작 등 더 많은 불공정한 영업 행위의 개연성이 매우 높다.

때문에 은행들에게 자체 조사해 조치할 것을 주문하지 말고, 금융감독원이 직접 전수 조사해 실상을 명확히 밝히고 피해소비자에게 조속한 보상을 실시해야 한다는 게 금소연 측의 설명이다.

한편, 금소연은 이번 금리조작이 은행이 자기에게 가장 좋은 금리를 제공하였다고 믿는 금융소비자들의 신뢰감을 상실시키고 금리에 대한 불신감을 증폭시키는 배신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금리산정 체계를 객관화, 투명화, 합리화하고, 어떤 정보가 반영되어 신용등급이 정해지고 금리가 산정되었는지 금융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게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보고서 제공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소비자가 대출이자라는 가격을 지불하는 이상 그 내용을 알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강형구 금소연 금융국장은 “금융소비자는 은행이 산출한 대출금리를 그대로 수용할 수밖에 없는 경제적 약자로 부당하게 금리를 올려 이자를 더 받은 것은 용서할 수 없는 기만행위로 개별창구에서 일어난 일로 축소하여 어물쩍 넘어가지 말고 철저히 조사하여 유사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금융소비자 개개인이 본인의 금리 산출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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