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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통화 이용한 보이스피싱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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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통화 이용한 보이스피싱 주의하세요
  • 윤혜주 소비자기자
  • 승인 2018.06.24 22: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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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커지는 보이스피싱, 대책마련 시급해

[소비라이프 / 윤혜주 소비자기자] 인터넷과 스마트기기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이것을 이용한 사이버금융범죄는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

보이스피싱이란 주로 믿을 수 있는 기관을 사칭해서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은행계좌번호 등을 알아내어 현금을 인출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금융사기를 가리키는데, 이러한 보이스피싱은 그 수법이 갈수록 성장하여 수사에 어려움을 격고 있다. 최근에 화제 된 가상통화를 이용한 사기수법이 그 예이다.

▲ 사진출처 : 금융감독원 (담당부서 불법금융대응단)

가상통화를 이용해 피해액을 취하는 주요 수법에는 피해자에게 취급업소 계좌로 직접 송금하게 하고 가상통화 구입 후 편취하거나, 피해금을 대포통장을 경유하여 취급업소 계좌로 송금토록 하고 가상통화 구입 후 편취하는 방법이 있다.

금융감독원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2,423억원으로 그 피해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보이스피싱은 범죄의 특수성 때문에 범죄자를 제대로 벌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급정지 된 자기 피해액에 대하여 법·제도적인 근거가 없어 피해구제책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피해자를 위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 시급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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