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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취방 계약 완료 시 확인해야 할 것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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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취방 계약 완료 시 확인해야 할 것들은?
  • 제소현 소비자기자
  • 승인 2018.06.24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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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손이나 분실 등의 특약사항 확인, 보증금 관련 문제는 직접만나 진행

[소비라이프 / 제소현 소비자기자] 새로 집을 구한다는 것은 힘들지만, 집을 비울 때도 많은 어려움이 생긴다.  자취방 계약완료시 최소한 계약기간 만료 한 달 전에는 무조건 집주인에게 이사할 의사를 미리 알려야 한다.  만약 아무 말이 없다면 자연스럽게 집주인, 세입자 모두 계약연장에 동의한 것이 된다.

가장 중요한 일은 계약서 확인이다.  집주인과 트러블이 생기기 전 미리 계약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 계약종료일이 언제인지 확인하고, 특히 파손과 분실에 대한 배상의 내용이 있는 특약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이사를 한 뒤에도 번거로운 일이 발생할 수 있다.

▲ 사진: Pixabay

또한, 특약 상 도배비와 관련된 명목이 있을 시 꼼꼼히 확인하여 해당사항이 있는지 파악해야 한다.  벽지는 세입자의 과실인 경우를 제외하고 벽지의 노후에 따른 변색은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것을 명심한다. 또한 사용한 자취방에 파손이나 하자가 있었는지 한 번 더 확인해야 한다.  계약서 상 파손에 대한 부분은 세입자가 책임지기에, 얼룩도 다시 한 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정산이다.  가장 중요한 보증금과 관련된 문제는 집주인과 중개인이 직접 만나 원활히 진행하는 것이 좋다.  돈 문제이다 보니 가장 예민한 부분으로,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 계약서와 사진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좋다.  또한 관리비, 전기, 가스, 수도 등의 공과금은 거주하는 날까지 하루 단위로 계산해서 납부하고 영수증을 챙겨두어야 한다. 한국전력공사나 가스회사에 전화하면 하루 단위로 처리해준다.

추가로 주소변경 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이 좋다. 우체국 홈페이지에서 우편물 주소변경 서비스에 들어가 신청이 가능하며, 새 주소지에서 우편물을 받고자 할 때 이용하는 우편서비스이다. 또한 금융업체에서 ‘금융주소 한번에’를 신청하면 다른 금융회사까지 일괄변경 되는 금융주소 일괄변경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만약 더 이상 안 쓰는 가전제품이 있을 때는 중고거래를 활용하면 좋다. 목돈도 마련하고 이삿짐 무게도 덜 수 있기 때문이다. 중고거래가 불가능 할 정도라면 ‘폐가전 수거 예약센터’서비스를 신청하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위에 언급한 점을 명심한다면 큰 갈등 없이 수월하게 이사를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사 후 문제가 생겼다고 할 때를 대비해 집을 나가기 전 최종적으로 집주인이나 부동산 업자에게 방을 보여주고 이상여부를 확인받는 것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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