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2:35 (금)
27일부터 소방차 통행 방해 시 과태료 100만원
상태바
27일부터 소방차 통행 방해 시 과태료 100만원
  • 강수연 소비자기자
  • 승인 2018.06.24 20: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불법주차 차량에 골든타임 놓쳐 화재 진압 및 구조에 어려움 겪어와

[소비라이프 / 강수연 소비자기자]오는 27일부터 소방청은 새로운 소방기본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차의 통행을 막는 차량에 도로교통법 규정에 따라 10만원 미만의 적은 과태료가 부가됐다. 하지만 소방기본법 시행령 개정이후에는 소방차의 진로를 방해하면 과태료 100만원을 물게 된다.

▲ 출처: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또한 불법 주정차 차량 처리 및 소방활동 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소방청과 각 시도소방본부가 심사를 거쳐 보상하게 된다. 이는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사고를 계기로 생겨난 변화이다. 제천 화재사고 당시 소방차는 현장인근에 7분 만에 도착했으나 불법주차 차량으로 인해 시간을 허비했다. 골든타임을 놓친 소방대원들은 커져버린 불길로 인해 화재진압 및 구조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제도가 잘 자리잡고 있다. 미국과 캐나다는 소방차 진입을 막는 차량에 상당한 벌금을 부과하고 불법주정차 차량 파손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우리나라도 미국과 같은 소방제도가 정착되어 있었더라면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이번 소방기본법 개정으로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