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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교사 휴게시간 보장될까…보조교사 6000명 추가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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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교사 휴게시간 보장될까…보조교사 6000명 추가 채용
  • 추재영 기자
  • 승인 2018.06.21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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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교사 지원 대상, 민간·가정에서 모든 유형 어린이집으로 확대

[소비라이프 / 추재영 기자] 어린이집 근무시간 중 교사 휴게시간 보장을 위해 전국 어린이집에 보조교사 6000명이 추가 지원된다.

21일 보건복지부는 보육교사 휴게시간 중 발생할 수 있는 보육공백을 막고 어린이집 이용 아동들에게 안정적인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개정 근로기준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 사진 제공: Pixabay

보건복지부는 현재 국비로 지원 중인 2만900명의 보조교사 외에 추가경정 예산을 통한 보조교사 6000명에 대한 예산 100억원을 전국 17개 시·도를 통해 지원했다.

보조교사 지원 대상은 민간·가정 어린이집에서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등 모든 유형의 어린이집으로 확대된다. 또한, 보조고사 인건비 지원 연령은 기존 60세에서 65세로 개정된다.

이로써 그간 휴게시간 특례업종이었던 어린이집은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내달부터 특례업종에서 제외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적절한 휴식을 통해 보육교사의 근로여건이 좋아지고 더 나은 보육 서비스를 아이들에게 제공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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