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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플라스틱컵 규제 시작…현장 집중점검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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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플라스틱컵 규제 시작…현장 집중점검 나서
  • 민지희 소비자기자
  • 승인 2018.06.21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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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일회용컵 사용 줄이기위해 현장계도, 홍보활동 시작

[소비라이프 / 민지희 소비자기자] 세계적으로 플라스틱이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주목받고 있는 요즘, 세계 각지에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한 대안을 세우고 있다.

최근 EU가 2021년부터 플라스틱 빨대의 제조를 금지하기로 한 발표에 따라, 맥도날드가 영국과 아일랜드에 있는 플라스틱 빨대 공장을 중지하고 9월 초 종이를 이용한 대체재를 사용할 것이라 발표했다. KFC는 싱가포르의 모든 매장 내에서 먹을 경우 플라스틱 재질의 빨대와 음료뚜껑을 제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 사진 제공: Pixabay

국내에서는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일회용 플라스틱컵을 규제하기로 했다. 환경부에서는 패스트푸드점, 커피전문점 등에서 일회용 컵을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 및 시민단체와 일회용 컵 사용 현장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각 지자체는 어제(20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관할구역 내 커피전문점을 대상으로 매장에서 음료를 마시는 고객에게 일회용 플라스틱컵을 제공하는지 모니터링해 위반 매장에 계고장을 발부하고, 매장 내 일회용컵 사용 금지 안내 포스터를 나눠주는 활동을 시작했다. 

8월부터 매장에서 음료를 마시는 고객에게 일회용 플라스틱컵을 제공하는 커피전문점은 과태료로 최대 200만원을 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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