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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읽고 공연 보고, 연말정산 소득공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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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읽고 공연 보고, 연말정산 소득공제까지~
  • 전경 소비자기자
  • 승인 2018.06.20 21: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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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챙기고 알뜰한 문화생활 즐기자!

[소비라이프 / 전경 기자] 책과 공연 관람을 즐기는 시민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있다. 다음 달 1일부터 책을 사고 공연을 관람한 비용에 대해 최대 100만원까지 30%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18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도서 구입비와 공연 관람비를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도가 내달 1일 시행된다. 적용 대상은 전용 결제 시스템을 갖추고 한국문화정보원에 등록한 온·오프라인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전용 가맹점에서 구매하는 도서와 공연 티켓이다.

▲ 2018 서울국제도서전에서 고객들이 해외서적 구매관을 둘러보고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달 말까지 매출액 기준 공연티켓 판매 사업자의 90% 이상, 도서 판매 사업자의 75% 이상이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로 등록을 마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연 매출 3억원 미만 영세사업자 등은 구매 기록만 남아 있으면 사후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올 하반기에 지출한 도서·공연비에 대한 소득공제는 내년 1월 근로소득 연말정산 때부터 받을 수 있다.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도는 작년 12월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처음 도입됐다. 공제 대상자는 연간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직불카드, 현금 등의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는 경우로, 초과분에 대한 혜택을 볼 수 있다.

현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원이고 사용액 공제율이 15%인 점을 감안하면, 실제로는 도서·공연비 명목의 공제한도가 100만원 추가되고 공제율은 15%포인트 더 높아지는 셈이다.

도서의 경우 종이책, 전자책, 외국발행 간행물, 중고책이 포함되며, 도서 구입비에는 도서 구입에 수반되는 배송료 등도 포함된다. 또한 공연티켓 구입에 수반되는 예매/취소 수수료, 배송료 등도 포함되며, ‘실연’이 아닌 녹화영상(영화, 방송 등) 등은 제외된다고 한다.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로 확정되면 인증 스티커를 제공하며, 지역 및 업체명으로 온라인에서도 검색이 가능하다(www.culture.go.kr/deduction 내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사업자 검색’ 참조). 책도 읽고 공연도 즐기고 소득공제까지 챙기는 알뜰한 문화생활을 기대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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