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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소멸시효인 3년 이내에만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는 판결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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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소멸시효인 3년 이내에만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는 판결 나와
  • 전경 소비자기자
  • 승인 2018.06.18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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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신청 기간인 12개월은 강행규정 아닌 훈시규정...형식적 문구에 얽매이지 않고 법률의 입법 정신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소비라이프 / 전경 소비자기자] 육아 휴직 급여 신청 기간을 넘겼다는 이유로 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해당 법률조항이 강행규정이 아닌 훈시규정이라는 것이다. 또한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 급여 신청 기간인 12개월이 지났더라도 소멸시효인 3년 이내에만 신청하면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강효인 판사는 손모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상대로 낸 육아휴직급여 부지급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금융감독원에 근무하는 손씨는 2014년 9월11일부터 2015년 9월10일까지 육아휴직을 한 뒤 2015년 9월11일 복직했다. 그는 육아휴직 기간 중인 2014년 11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육아휴직 전체 기간에 대한 급여 지급을 신청했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손씨에게 2014년 9월11일부터 2014년 11월10일까지의 육아휴직 급여만 지급했다.

손씨는 지난해 10월 미지급 기간에 대한 급여 지급을 두 차례에 걸쳐 신청했지만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육아휴직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급여 지급을 신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했다. 육아휴직급여에 대해 고용보험법이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어겼다는 게 이유였다.

이에 손씨는 "고용보험법 조항은 단순한 훈시규정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해당 조항을 조속한 급여 신청을 촉구하는 의미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을 권리에 대해 단기의 신청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이 도과하면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하는 것은 지나치게 행정편의만을 도모하는 견해'라고 밝혔다.

또, 해당 법률이 개정될 당시 우리나라에서 10년 가까이 초저출산 현상이 지속되고 있었던 점 등을 들며, 형식적 문구에 얽매이지 않고 법률의 입법 정신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법의 의미를 부여해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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