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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이달부터 '텔레마케팅형 보험 상품의 영업관행 개선방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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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이달부터 '텔레마케팅형 보험 상품의 영업관행 개선방안' 추진
  • 김민경 소비자기자
  • 승인 2018.06.17 21: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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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계약은 소비자가 상품설명서 먼저 받아볼 수 있게 돼

[소비라이프 / 김민경 소비자기자] 최근 텔레마케팅 보험 가입 방식이라 하여 전화로 보험 상품에 가입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전화로 상담을 받다 보면 상품 내용 등을 너무 빠르게 말해서 가입자들 입장에서는 듣고도 정작 무슨 내용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2016년 기준 300만 건(15.6%) 안팎의 보험계약이 전화를 통한 텔레마케팅 방식으로 이뤄지는데도 형식적이고 지나치게 빠른 설명 때문에 소비자가 보험의 세부 내용을 모르고 가입하는 불완전 판매가 많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 사진 제공: Pixabay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은 ‘텔레마케팅 채널의 보험 영업관행 개선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달 12월부터 변액보험이나 갱신형 실손의료보험, 저축성 보험처럼 구조가 복잡한 계약은 상품설명서를 먼저 받은 뒤 소비자가 자료를 보면서 전화로 상세한 설명을 듣고 가입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계약자가 65살 이상인 경우에도 해당되며, 사전 자료는 휴대전화 문자나 우편, 이메일 등 소비자가 원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지난 17일부터는 보험 상품을 설명하면서 '최고'나 '최대', '무려'나 '한방에', '약속된'같이 극단적이거나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사항을 설명할 때는 설명 강도와 속도를 조절해 소비자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제대로 이해했는지 여부도 설명 항목 별로 확인해야 한다.

이는 전화로 보험상품을 설명할 때 보험금 지급 거부 조항 등 보험사에 불리한 항목을 빠르게 말하고 지나가는 관행을 없애기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다.

고령 소비자 보호 장치도 강화된다. 65살 이상 가입자는 전화로 보험 상품을 계약할 때 청약 철회 기간이 청약 후 30일에서 45일로 길어진다. 큰 글자와 그림을 활용한 맞춤형 보험 안내 자료가 제공되며, 모니터링 요원의 30% 이상을 고령자로 배정해 소비자 눈높이에서 불완전 판매를 감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소비자가 텔레마케팅 보험 상품을 안심하고 편리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모든 생명, 손해보험사는 이 같은 판매관행 개선 가이드라인을 적극 준수할 것"이라며 "이후 텔레마케팅형 보험 판매 채널의 불완전판매가 감소하고 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만족도가 향상됐는지 여부를 모니터링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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