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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갑질'...공정위, 인터파크·롯데닷컴에 과징금 6억 24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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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갑질'...공정위, 인터파크·롯데닷컴에 과징금 6억 2400만원 부과
  • 강수연 소비자기자
  • 승인 2018.06.17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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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체 대상으로 부당 반품 등 갑질 일삼아 온 것으로 드러나

[소비자라이프 / 강수연소비자기자] 공정위가 지난 17일 인터파크와 롯데닷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억 2400만원을 부과했다. 이 두 업체는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부당 반품, 서면약정 없이 판촉비용 전가 및 상품 판매대금 지연지급 등 갑질을 일삼아 온 것이 드러났다.

 
공정위에 따르면 인터파크는 지난 2014년 1월부터 2016년 7월까지 46개 납품업자에게서 직매입한 도서 3만2388권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했다. 매입가격은 약 4억4400만원에 달했다.

2014년 7월부터 2016년 6월 사이에는 394개 납품업자와 거래 계약을 체결하면서, 492건에 대해 거래 전이 아니라 거래 후에 계약 서면을 교부했다.

또한 카드 청구할인 행사를 진행하면서 사전 서면약정도 없이 관련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떠넘겼다. 2014년 1월부터 2016년에는 5% 카드 청구할인 행사를 한다면서 237개 납품업자에게 약 4억4800만월을 내도록 하기도 했다.

롯데닷컴 역시 2013년 1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즉석 할인쿠폰 행사를 진행, 522개 납품업자에게 할인 비용을 부담시켰는데 사전에 서면 약정을 체결하지 않았다. 납품업자가 부담한 비용은 46억700만원에 달했다.

롯데닷컴은 또 상품 판매 대금을 늦게 지급하고, 이에 따라 발생한 지연이자를 무시하기도 했다. 2013년부터 2016년 3월까지 6개 납품업자들에게 약 1700만원의 대금을 늦게 지급했고, 발생한 지연이자 약 27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아래 항목들은 두 업체가 위반한 대규모 유통업법에 명시된 조항들을 나열한 것이다. 제10조(상품의 반품 금지) ① 대규모유통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받은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품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 등) ①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등과 계약체결 시 납품업자 등에게 거래형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주어야 한다. 제8조(상품판매대금의 지급) ① 대규모유통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품의 판매대금을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이내에 납품업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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