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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제품 소비자분쟁, 절반 이상은 사업자 책임…‘제조 불량’이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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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제품 소비자분쟁, 절반 이상은 사업자 책임…‘제조 불량’이 대부분
  • 추재영 기자
  • 승인 2018.06.14 09: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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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세탁 의뢰 시에는 제품 상태 확인하고 인수증 받아야”

[소비라이프 / 추재영 기자] 의류제품 관련 소비자분쟁의 절반 이상이 사업자 책임인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3월까지 구입한 의류에 하자가 있거나 세탁 후 손상 등을 이유로 섬유제품심의위원회에 접수된 건은 총 6,231건이다.

▲ 사진 출처: Pixabay

이 중 제조·판매업자 및 세탁업자 등 ‘사업자 책임’이 3,571건으로 전체의 57.3%를 차지했으며, 취급부주의 등 ‘소비자 책임’ 또는 ‘책임소재를 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2,660건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제품의 품질미흡이나 보관상 문제 등 ‘제조·판매업자 책임’이 가장 많았으며(46.6%), ‘하자가 경미하거나 내용연수 경과 등으로 책임 소재를 정하기 어려운 경우’(24.7%), 취급부주의 등 ‘소비자 책임’(18.0%), 세탁업자의 ‘세탁과실’(10.7%) 등의 순이었다.

품질하자 유형으로는 ‘제조 불량’이 41.6%로 가장 많았으며, 세탁과실 유형에서는 ‘세탁방법 부적합’이 54.2%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소비자 책임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세탁 시 제품에 표기된 세탁방법 등 표시사항을 준수하지 않았거나 착용 중 찢김·터짐 등 ‘취급부주의’(79.8%)가 대부분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의류제품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제품에 부착된 품질표시 및 취급 시 주의사항을 꼼꼼히 확인·준수하고, 세탁 의뢰 시에는 제품의 상태를 확인하고 인수증을 꼭 받아둘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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