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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에 두고 내린 휴대전화 어떻게 찾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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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에 두고 내린 휴대전화 어떻게 찾을까?
  • 전경 소비자기자
  • 승인 2018.06.12 14: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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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는 곧 개인정보 그 자체…택시에 놓고 내렸을 때 이것만은 기억하세요

[소비라이프 / 전경 소비자기자] 요즘 시대에 휴대전화 없는 하루를 상상할 수 있을까?

아침에 알람 소리를 듣고 일어나는 것부터 버스 시간 조회, 주변 지인이나 회사 동료, 친구들과 문자나 음성으로 연락을 주고받고 SNS 이용 등 현대인들은 휴대전화와 종일 함께 한다.

휴대전화 없는 일상은 이제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됐다. 휴대전화를 분실했을 때 느끼는 당혹감이나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그 중 택시에 휴대전화를 내린 뒤 분실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 누군가 악의적인 목적으로 훔쳐 간 것이 아닌 점은 다행이지만 일상에 심각한 균열이 생기는 건 마찬가지이다.

또한 훔쳐간 것인 아닌 본인의 실수에 의한 것이라고는 해도 금융, SNS 등 스마트폰 자체가 개인정보라는 점에서 개인 정보 유출 피해도 크게 우려된다. 그러한 점을 고려하여 휴대전화를 택시에 두고 내렸을 경우 해야 할 일을 순서별로 알아보자.

우선 카드결제 시 결제한 카드번호로 추적 가능하다는 점에서 훨씬 수월하다.

티머니 고객센터 080-214-2992에 전화를 걸어 '3' 버튼을 누른다. 다음으로 1번 티머니 결제, 2번 신용카드 결제 선택한다. 결제한 카드번호를 입력하고 회사 택시인 경우 차량등록번호 및 기사님 연락처 안내 받을 수 있다.

개인택시인 경우에는 차량번호안내를 받은 뒤 1544-7771로 전화 후 차량번호 입력하면 기사님 연락처를 안내받을 수 있다. 택시 이용 시 카드결제 영수증을 받아 놓는 것도 한 방법이다.

영수증에는 차량번호는 물론 법인택시의 경우 회사 전화번호, 개인택시의 경우 개인 전화번호가 찍혀 있어 보다 쉽게 찾을 수 있다.

현금결제 시에는 경찰청 모바일앱 신고가 가능하다. 카드가 아닌 현금으로 결제한 경우에는 택시번호를 알고 있어야 한다.

만약 택시번호를 모른다면 택시를 탔던 곳과 내린 곳을 말하면 되지만 택시번호를 알고 있을 때 보다 찾을 확률이 적아진다. 다산콜센터 120번으로 전화해 택시번호 혹은 타고 내린 위치를 말하면 조회 후 택시회사 번호를 알려준다.

휴대전화 분실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유실물 종합 안내시스템 접수번호를 기억한 뒤 분실신고증을 출력하여 통신사 또는 보험사에 제출하면 된다. 휴대전화 내부 기능을 이용할 수도 있다.

안드로이드 휴대전화의 경우 '안드로이드 기기 관리자'에 접속해 휴대전화가 있는 지역을 확인하고 벨 울리기, 잠금, 초기화 같은 기능을 활용할 수 있으니 미리 설정을 해두는 것이 좋다.

경찰청 유실물 종합안내 홈페이지(www.lost112.go.kr), 모바일 앱(lost112)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경찰서에 직접 방문해 분실신고를 하던 예전과는 달리 분실자가 직접 분실 접수를 할 수 있고 전국에 있는 경찰서에 등록된 분실물, 습득물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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