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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제보하고 포상금 받아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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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제보하고 포상금 받아가세요!
  • 윤혜주 소비자기자
  • 승인 2018.06.09 22: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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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입원하거나 조작된 사고로 의심된다면 주저하지 말고 제보해야

[소비라이프 / 윤혜주 소비자기자] 금융감독원이 보험사기 제보자 포상금 사례를 안내하고 소비자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보험사기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보험자를 기망(신의칙에 반하여 진실이 아닌 것을 진실이라고 하거나, 진실을 은폐하는 행위를 말한다)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흔히 발견할 수 있는 보험사기로 후진하던 차량의 뒷부분을 의도적으로 충돌하거나, 움직이는 차량에 의도적으로 다가가 충돌한 것처럼 가장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여 합의금을 받아내는 등의 사례가 있다. 
 
나날이 증가하는 보험사기를 막기 위해 신고, 제보가 절실하다. 허위 입원을 하거나 조작된 사고로 의심된다면 주저하지 말고 제보할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보험사기를 신고, 제보하면 기여도에 따라 생명손해보험협회 및 각 보험사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렇다면 보험사기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 어떻게 신고해야할까.

금융감독원은 인터넷 홈페이지 보험사기방지센터(insucop.fss.or.kr)나 전화(국번없이 1332), 팩스(02-3145-8711), 우편, 직접방문 등을 통해 보험사기 제보를 받고 있다. 또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과 각 보험회사를 통해서도 보험사기 신고가 가능하다. 익명으로도 가능하니 주저하지 말고 신고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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