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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8호] “키코 판결은 무효, 국가가 배상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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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8호] “키코 판결은 무효, 국가가 배상 책임져야”
  • 조붕구 키코공동대책위원회 위원장
  • 승인 2018.06.08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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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 / 조붕구 키코공동대책위원회 위원장] 국회의원이 속해 있는 입법부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는 잘못하면 국민이 투표를 통해 바꿀 수 있다. 그런데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을 따르는 우리의 사법부는 그 누구의 의견도 무시할 수 있는 성역으로 변질되고 있다. 결국은 양승태 대법원장의 ‘판결거래’ 같은 사건이 발생하고 말았다.

▲ 조붕구 키코공동대책위원회 위원장
국민이 무서우면 조금이라도 눈치를 볼 텐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아무런 견제수단이 없는 데다 단지 대통령이 그들을 임명할 수 있어 대통령의 비위만 맞추면 호의호식하며 그들이 누릴 수 있는 것들은 맘껏 누릴 수 있다.

키코 판결 또한 양승태 대법원장과 박근혜 당시 대통령과의 담합한 결과다. 승소율을 높여가던 키코 사건을 양승태 대법원이 한방에 패소시키는 바람에 협력업체 포함한 수천 개의 중소기업들이 도산했다. 사업주는 죽거나 병에 시달리고 경제사범이 됐다. 투기상품에 가입해 손실을 보고 ‘떼쓰는 사람’으로 취급당하며 사회적으로도 매장됐다.

키코로 인한 피해 규모는 최소 3조 원 수준이며 도산과 상장폐지 등으로 소송에 참여하지 못한 기업까지 보태면 10조 원 규모로 추산되고 있다. 신용도 저하 등으로 인해 추가 금융비용 지불 등의 2차 피해규모까지 합치면 20조 원에 이른다. 피해규모가 막대하다. 더욱이 피해 당사자가 한국 경제와 함께 견실하게 성장해온 수출 중소기업들이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키코 사건은 우리 경제에 큰 상처를 입혔다.

현재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격차가 심해진 계기는 2008년 금융위기로 키코 사태가 벌어지면서다. 중소기업이 도산하게 되고 청년고용의 산실인 중소기업이 사라지게 됐다. 청년실업이 늘고 결혼 기피로 인한 신생아 감소, 경제적 양극화현상이 나타나는 계기가 됐다.

이제 와서 문재인 청부가 청년실업을 줄이기 위한 엄청난 비용과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한번 무너진 사회적 시스템은 쉽게 복구 되지 않고 있다. 결국에 이러한 막대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일으킨 집단은 서로 간에 강한 카르텔을 형성해 아무도 범접할 수 없는 성역을 만들고 있고 앞으로도 만들어 갈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가장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금융권과 아무도 터치할 수 없는 사법부가 바로 이곳이다. 키코와 유사한 파생상품은 미국이나 이탈리아, 인도 같은 아시아 국가에서도 사기로 결론이 났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검찰이 기소조차 하지 않았었으나 최근 은행직원의 녹취록이 발견되면서 상황이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 키코 피해기업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와 금융소비자연맹, 약탈경제반대행동 등 시민단체는 올해 4월 4일 키코 상품을 판매했던 시중 은행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등법원에서 많게는 70%까지 승소한 사건에 대해서도 우리 대법원은 2013년 9월 키코 사건 전원합의체판결에서 키코 상품의 본질에 관해 헤지 부적합성을 인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기업 측이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무시해버렸다. 결국은 양승태 대법원장과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합작품이고 거기에 이익집단들(대형로펌, 은행, 관료, 사법부)이 공모 했다는 것을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국회는 청문회를 열고 특검을 실시해 양승태와 당시 대법관들 그리고 재판연구관들 모두 탄핵시키고 구속 수사해야 한다. 그리고 위에서 언급한 이너써클의 공범자들을 모두 조사해 재산을 압류하고 구속시켜야 할 것이다. 그들은 부패한 범죄자들일 뿐이다. 국회는 판결심의위원회를 조직하고 사안별로 분과위원회를 만들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이루어졌던 판결들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사건들을 다시 심의해야 할 것이다. 또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변호사와 법학자 및 사회 각 분야 인사들로만 구성하여야 할 것이다. 내 삶을 지켜주지 못하는 사법부가 우리에게 무슨 소용인가? 따라서 키코 판결은 무효다. 국가는 키코 피해기업들에게 긴급구호명령을 발동해 구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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