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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8호] 실업자 120만 명 시대…취준생 울리는 취업사기 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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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8호] 실업자 120만 명 시대…취준생 울리는 취업사기 극성
  • 추재영 기자
  • 승인 2018.06.08 17: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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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 / 추재영 기자] 청년들의 일자리 구하기가 날이 갈수록 ‘하늘의 별따기’다. 지난 3월 OECD 회원국 중에서 실업률이 오른 국가는 한국과 스웨덴밖에 없는 것을 보면 정부가 마련한 청년 일자리 대책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도 의문이다. 한국개발연구원이 올해와 내년 경제전망을 조사한 결과 실업률은 3.9%까지 확대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이러한 급격한 고용전망 악화 속에서 일자리를 원하는 취업준비생들의 간절한 마음을 미끼삼는 취업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또한 채용공고를 정확히 알아보지 않고 지원했다가 자신의 조건에 맞지 않아 나오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처럼 현재 취준생들이 겪는 어려움을 볼 때 구직단념자가 45만 명을 넘어선 것도 이해가 될 수 밖에 없는 듯하다. 지금부터 취준생들이 일자리를 구하면서 겪는 어려움과, 이에 대비하기 위한 구직 시 주의사항을 소개한다.

 

취준생 대상 사기 주의해야
지난 5월 금융감독원은 아르바이트생과 취준생들에게 취업 사기를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채용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통장 등을 양도해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등록되었다는 피해가 다수 발생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취업 연령대인 20~30대 젊은 층의 대포통장 수는 12,587건으로 전체의 47.2%를 차지했다.

취준생들은 주로 비밀번호를 포함한 체크카드를 양도해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등록되는 피해를 입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채용 공고를 이용해 구직자로부터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 등을 편취하는 사기 수법이 증가하는 것은 구직난으로 인해 채용 합격 통지를 받았을 때 고용주의 요구사항을 거부하기 어려운 구직자의 절박한 심리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의 대포통장 근절대책 및 처벌강화로 대포통장 확보가 어려워짐에 따라 사기범의 대포통장 확보수법도 점점 지능화되고 있어 취준생들이 입는 피해도 잇따라 증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소개한 한 가지 사례를 보자. 피해자 A씨는 구직 사이트를 통해 콜럼비아 픽△△에 구직을 신청했다. 며칠 뒤 A씨는 회사로부터 합격자 중 한 명이 사정으로 빠져 합격되었다는 연락을 받았다. 회사는 A씨의 주민등록번호 확보를 위한 이력서 제출을 요구하는 동시에 급여 계좌 및 ID카드 등록 목적을 빙자, 거래은행 및 계좌번호를 문의했다. 또한 보안상 체크카드를 이용해 출입증을 만들어야 한다며 체크카드를 택배로 보내줄 것을 요청하고 비밀번호를 물었다.

이때 회사는 거래하지 않는 은행이라는 핑계로 대포통장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농협, 하나은행, 지방은행의 통장은 거절했다.

취업의 희망에 부푼 A씨는 곧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체크카드를 보냈다. 그러나 이후 아무런 소식이 없고 회사가 전화를 받지 않아 통장내역을 확인한 결과, 출처불명의 자금거래가 발생한 것을 알아차렸다. 설상가상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은 A씨를 수사기관에 신고했고, A씨는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금융회사에 등록되는 큰 피해를 입었다. 확인 결과 사기범은 다국적 미디어기업인 소니 픽쳐스(2014년 콜럼비아 픽처스에서 사명 변경)를 사칭한 것이었으며, 국내에 콜럼비아 픽△△라는 회사는 존재하지 않았다.

근무조건 꼼꼼히 따져봐야
취업준비생 B씨(25)는 채용공고를 살펴보던 중 마음에 드는 중소기업을 발견했다. 장시간 취업준비에 지친 B씨는 회사가 올린 근무시간, 위치, 연봉 등의 공고에 만족해 서류지원을 했고, 이어 면접까지 합격했다. 설레는 마음으로 출근 날짜를 기다리던 B씨는 며칠 뒤 회사의 연봉에 식비, 경조사비, 명절 보너스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자신의 조건에 맞지 않아 실망한 B씨는 고민 끝에 출근을 포기하고 다른 곳을 알아보기로 결정했다.

B씨처럼 회사의 채용공고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무조건 지원했다가 시간까지 낭비하게 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한다. 반대로 회사 측에서 정확한 공고를 올리지 않아 취준생들이 피해를 입기도 한다. 정규직 직원인 것처럼 공고문을 내 지원했는데 실제로는 개인사업주로 계약을 맺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채용공고문·보험사항 ‘체크’
취준생들은 지원하고자 하는 회사의 채용공고문을 저장해 놓는 것이 좋다. 취직 후 회사에서 올린 채용공고와 다르게 말을 바꾸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4대 보험의 가입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4대 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았을 경우 만일에 발생할 법적 다툼에서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내몰릴 가능성이 있다. 근로계약서 또한 출근 전 작성해야 하는 필수 서류이다.

금융정보 요구 받을 땐 ‘조심’
회사에 출근하기도 전 사기를 당하는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일반적인 기업의 정식 채용 절차에서는 급여계좌 개설 또는 체크카드 양도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만약 급여계좌 개설 또는 보안관련 출입증에 필요하다면서 계좌비밀번호 및 체크카드의 양도를 요구한다면 이는 보이스피싱이다.

급여계좌 등록은 실제로 취업한 후에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등록을 위해서는 본인 명의 계좌번호만 알려주면 된다. 또한 지원하기 전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정상적인 회사인지 여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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