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3 15:17 (화)
[제128호] 자동차세, 이달 말까지 반년치 선납하면 5% 공제 혜택
상태바
[제128호] 자동차세, 이달 말까지 반년치 선납하면 5% 공제 혜택
  • 서선미 기자
  • 승인 2018.06.08 16: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비라이프 / 서선미 기자]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6월과 12월, 1년에 두 번 자동차세가 부과된다. 늘 이용하는 자동차지만 6개월의 간격을 두고 납부하려니 신경 쓰지 않으면 납부시기를 놓치기 십상이다. 여차하면 연체될까 염려해 연 4회 분납으로 꼼꼼하게 신경을 쓰기도 하고, 아예 연 1회 완납으로 신경을 끄기도 한다. 그런데 최근 자동차세 연납제도가 큰 호응을 얻으면서 정부 측에서도 위텍스 등 다양한 납부 채널을 마련해 온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끌고 있다.

자동차세 할인받고 복지사업 기대도
자동차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관할구역에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에게 1년에 2회(6월, 12월) 부과하는 세금이다. 이를 선납하면 두 번에 걸쳐 납부할 자동차세를 미리 한 번에 해결해 납부의 번거로움을 줄이고 할인까지 받을 수 있어 이용자들의 반응이 좋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른바 자동차세 연납제도.

자동차세 연납제도란 자동차세를 1월·3월·6월·9월에 미리 납부하면 세액 공제의 혜택을 주는 제도로 1994년부터 시행돼 왔다. 1월에 납부할 경우 1년분의 10%, 3월은 7.5%, 6월은 5%를, 마지막 신청기간인 9월에는 2.5%를 공제 받을 수 있다. 빨리 납부할수록 공제액이 늘어나니 사실상 자동차세연납 신청은 1월에 하는 것이 가장 좋다.

이는 납세자로 하여금 세금을 할인받아 가계의 부담을 줄이도록 하는 동시에 관할 행정에는 재정의 조기 확보를 통해 각종 주민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해 준다.

이런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사실 지방세법 개정안에 따라 지난 2016년 한차례 폐지의 위기를 겪은 바 있다. 당시 뉴스는 이것을 거의 기정사실화 된 것으로 보도했는데, 이로 인해 사람들은 이미 폐지된 것으로 알거나 관심이 사라져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경향을 보인다.

 

마포구, 3월까지 132억 원 징수
이러한 가운데 최근 자동차세 연납제도에 대한 지자체 별 홍보가 뜨겁다. 제주에서 강원까지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홍보하며 이용을 독려하고 있는 가운데 마포구(구청장 박홍섭)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로 3월까지 자동차세 132억 원을 징수한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끈다.

마포구의 한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이 세금절약 방안으로 인기를 얻어 지난 1월 한 달 동안 101억 원을 징수했다”며 “10%에 가까운 큰 폭의 세액공제 혜택에 대한 납세자들의 관심과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가 큰 몫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아직까지 연납하지 못한 납세자라면 6월에는 5%의 세액공제가 있으니 놓치지 말라”고 덧붙였다.

홈페이지 및 전화신청 가능해
세금을 아끼면서 세수 확보에도 도움을 준다니 앞의 두 달을 놓쳤다면 이번 기회에 5%의 절세 혜택도 받고 국가의 세수확보에도 이바지 하는 것은 어떨까?

자동차세 연납은 해당 달의 16일부터 말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나 첫날과 마지막날에는 사람이 몰려 이용에 불편할 수 있으니 가급적 피하는 게 좋다. 신청은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를 이용하거나 차량이 등록돼 있는 가까운 읍·면·동사무소로 방문 또는 전화로도 할 수 있다.

위텍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경우에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한 후 ‘편의기능’ 클릭 → ‘자동차세 연납신청’ 클릭하고 신청하면 된다. 신청이 완료되면 ‘지방세 항목’에서 자동차세를 연납한다.

일단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하고나면 다음해부터는 자동으로 10% 할인된 금액의 연납고지서가 발송되기 때문에 매년 신청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한번 납부기한을 놓치면 연납신청이 저절로 취소되므로 때 맞춰 신경을 써야 한다.

납부 시에는 신용카드를 이용, 카드사에 따라 2개월에서 5개월까지 무이자 할부가 가능하며 카드사에 따라 포인트 사용도 할 수 있다. 하나카드·현대카드·롯데카드·KB국민카드·티카드·신한카드·NH농협카드·JB카드가 6월 말까지, 광주은행 KJ카드·BC카드·삼성카드·수협카드가 12월 말까지 무이자 할부가 가능하다.

한편 자동차세 연납 후 연 중에 자동차 매각이나 폐차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이후 기간에 대한 보험료는 환급받을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