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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라보·멘소래담 등 안전기준 부적합…제조판매업자·구입처에서 반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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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라보·멘소래담 등 안전기준 부적합…제조판매업자·구입처에서 반품 가능
  • 민종혁 기자
  • 승인 2018.06.08 10: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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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해당 제품에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 내려

[소비라이프 / 민종혁 기자] 하다라보, 멘소래담 등 일부 화장품에 사용금지 원료가 함유돼 회수조치가 내려졌다.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지난해 생산·수입 실적이 보고된 화장품의 원료목록을 점검한 결과 20개사 35개 제품에 사용금지 원료가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화장품 안전기준을 위반한 제조판매업자에게 전 제품 판매업무 정지 3개월 등의 조치를 취하고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를 내린 상태이다.

▲ 수입량 상위 제품인 '멘소래담 아크네스 오일 컨트롤파우더' /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판매중단 및 회수 제품 목록 중 수입량 상위 제품에는 한국멘소래담(주)의 △하다라보 고쿠쥰 하또무기 훼이스 워시 △하다라보 고쿠쥰 하또무기 포밍워시 △하다라보 고쿠쥰 스킨컨디셔너 모이스트 △멘소래담 아크네스 모이스처라이징 스킨 △멘소레담 아크네스 오일 컨트롤 파우더 스킨 등과 (주)넘버쓰리코리아의 페라루체, 해든의 크로모비트 크림, (주)슈바코리아의 이고라 플레르 등이 포함되어 있다.

위 제품들은 일본, 유럽, 미국으로부터 전량 수입되는 제품으로 해당 국가에서는 판매되고 있지만 우리나라 화장품 안전기준에는 적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화장품 제조판매업자에게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화장품 제조판매업자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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