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5 11:09 (월)
불법금융피해 신고건수 감소 추세…"제도권 금융회사인지 확인해야"
상태바
불법금융피해 신고건수 감소 추세…"제도권 금융회사인지 확인해야"
  • 공다은 소비자기자
  • 승인 2018.06.07 14: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피해 중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이 가장 많은 비중 차지

[소비라이프 / 공다은 소비자기자] 지난해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2017년 불법금융피해 신고건수'는 100,247건으로, 전년(118,196건) 대비 15.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금융피해 신고 내용을 살펴보면 대출이 어려운 서민들에게 대출을 해 줄 것처럼 속인 뒤 돈을 가로채는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정부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과 미등록대부가 그 뒤를 이었다.

▲ 출처: <연도별 신고 현황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해당 업체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를 우선 확인한 후 대출계약서와 원리금 상환내역서 등 본인의 대출내역을 철저히 관리해야 하며,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효임을 주장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은행과 저축은행의 예·적금 금리수준을 훨씬 초과해 고수익과 원금을 보장해주겠다고 언급할 경우에도 유사수신에 따른 금융사기 가능성을 의심하고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조회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금융감독원은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불법금융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등 불법금융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전화 등을 통해 피해 사실을 간단히 신고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