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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1차신청, 6월15일까지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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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1차신청, 6월15일까지 받는다.
  • 권동욱 소비자기자
  • 승인 2018.06.04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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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생은 1차신청 필수, 신입생은 2차신청도 가능

[ 소비라이프 / 권동욱 소비자기자] 한국장학재단은 5월 17일부터 2018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을 받고 있다.

▲ 출처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를 비롯한 필수 서류제출은 6월 19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그리고 기존에 학교에 다니는 재학생의 경우에 1차 신청이 원칙이다.

재학생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2차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해 구제신청을 통해 국가장학금 신청이 가능하다.

국가장학금은 재학생의 경우 직전 학기 12학점을 이수하여 70이상 취득하고 c학점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나 c학점을 받더라도 2회에 한해 경고 후 수혜 가능하다.

신입생일 경우엔 성적이 미적용되기 때문에 재학생들과는 다르게 1차 또는 2차에 신청하든 상관없다. 또한, 한국장학재단은 이번 2학기부터는 매 학기 실시했던 소득분위 조사를 원칙적으로 연 1회로 간소화했다.

이로인해 잦은 소득구간 변동과 4~6주 걸리던 소득분위 산정 기간을 없애 학생들의 불편함을 해소했다.

소득, 재산, 가구원 그리고 학정 등이 변동이 없는 자는 국가장학금을 신청 할 때 ‘1학기 소득인정액 계속 사용’ 신청을 선택하면 된다.

그러나, 1학기 소득구간 미산정자, 1학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으로 확인된자, 가구원정보 및 상태가 변동된 자, 학적 및 신분이 변동된 자 등 전상정보 확인결과 1학기 정보와 상이한 사람은 소득분위 산정을 재실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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