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2:35 (금)
삼성생명, 삼성전자 주식매각차익 1조원 유배당계약자에게 배당해야
상태바
삼성생명, 삼성전자 주식매각차익 1조원 유배당계약자에게 배당해야
  • 민종혁 기자
  • 승인 2018.06.04 12: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연행 금소연 회장, "조속히 보험업법과 감독규정 개정해 유배당계약자가 정당하게 배당받을 수 있도록 해야"

[소비라이프 / 민종혁 기자] 유배당계약자에게 합당하게 제대로 배당하도록 보험업법과 감독규정이 속히 개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이하 ‘금소연’, 회장 조연행)은 삼성생명이 최근 삼성전자 주식매각 차익 1조원은 반드시 유배당 계약자에게 배당으로 돌려줘야 한다고 밝혔다.

금소연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유배당 계약자 몫을 없애거나 줄이기 위해 삼성전자 주식을 ‘지분 쪼개기’방식으로 분산매각해 결손금 보전이나 준비금적립으로 회계년도 이익을 축소 관리해 삼성전자매각 차익이 1조원이 넘는데도 유배당계약자에게 배당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론에 밝히고 있다.

삼성생명은 지난달 31일 삼성전자 2298만3552주를 1조1,204억원에 매각했으며, 과거 유배당 계약자 보험료 246억 원으로 삼성전자 주식을 매입했던 것을 1조1205억원에 팔아 1조 959억원의 차익을 남겨 4,460%의 수익률을 올렸다.

그럼에도 삼성생명은 고금리 상품인 유배당 보험에서 발생하는 이자 손실(연간 7,000억원)을 감안하면 유배당 계약자에게 줄 돈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게 금소연의 설명이다.

금소연은 “삼성생명은 과거 이차익이 발생할 때에는 준비금으로 적립시켜 놓거나, 상장시에는 미실현이익이라고 배당을 하지 않았다”며 “사옥매각이나 주식처분으로 매각익이 실현된 현재 시점에서는 이차손을 보전한다는 핑계를 대며 배당을 거부하는 이중성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금융위원회가 공급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배당규정을 즉각 개정하고, 보헙업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이익에 기여한 유배당계약자에게 제대로 배당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연행 금소연 회장은 “삼성생명이 거액의 차액을 남긴 장기보유자산인 사옥과 삼성전자의 매각차익을 배당한 푼 없이 주주가 독식하도록 한 것은 금융위원회가 보험업감독규정을 공급자편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만들어 준 것 때문으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조속히 보험업법과 감독규정을 개정하여 유배당계약자가 정당하게 배당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