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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비싼 임플란트…보험사기 연루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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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비싼 임플란트…보험사기 연루 주의해야
  • 추재영 기자
  • 승인 2018.05.24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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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가입 보험 이용해 비용부담 줄일 수 있다는 잘못된 정보에 현혹돼

[소비라이프 / 추재영 기자] 임플란트가 필요한 환자들이 상담이나 치료과정에서 기존에 가입한 보험을 이용해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잘못된 정보에 현혹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24일 금융감독원은 수술특약, 골절진단 등 기존 가입 보험을 이용해 임플란트 시술 시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주변의 잘못된 정보에 현혹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 사진 제공: Pixabay

임플란트는 고가의 시술비용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환자가 느끼는 비용부담이 큰 상황이다. 현재 건강보험 적용 요건은 ▲만 65세 이상 가입자 ▲평생 2대 ▲본인 50% 부담이다.

금감원이 제시한 보험사기 사례 중 하나로, 임플란트를 식립한 A씨는 수술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치위생사의 말을 듣고 치골이식술을 동반한 임플란트로 진단서를 발급받아 치조골이식술에 대한 수술보험금 600만원을 수령했다.

A씨는 결국 사기죄 및 위조사문서 행사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진단서는 치위생사가 작성하고 담당의사의 직인을 임의로 날인한 것이었다.

또 다른 사례로 B씨는 치조골 이식술을 동반해 임플란트 총 7개를 식립하고 보험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해 4개 일자로 나누어 진단서를 받아 총 800만원의 수술보험금을 수령했다. 결국 A씨는 사기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외에도 골절을 보장하는 보험가입자가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임플란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골절보험금을 허위청구해서는 안 되며, 보험기간 전 치아상실을 보장받기 위해 발치 일자를 보험가입일 이후로 변경하거나 보험가입 시 기존 병력·발치사실을 숨겨서는 안 된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시행에 따라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만큼 보험소비자들은 더욱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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