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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울리는 ‘연대보증채무’ 소멸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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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울리는 ‘연대보증채무’ 소멸시켜야
  • 추재영 기자
  • 승인 2018.05.16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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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형구 금융국장, “선량한 연대보증인들이 페기된 연대보증의 악폐에서 벗어나 안심하고 경제활동 할 수 있게 대책 마련돼야”

[소비라이프 / 추재영 기자] 10년 이상 된 ‘장기보증채무’를 소멸시키고 연대보증인들을 위한 피해구제 전용창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금융소비자연맹(회장 조연행, 이하 금소연)은 “정부가 채무자 지원은 펼치고 있지만, 선량한 연대보증인들의 채무에는 관심을 두지 않아 채무자들보다 더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연대보증인에게도 채무자와 동등한 보증채무 탕감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채무자의 빚을 덜어주고 이들의 신용회복 및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막상 채무자보다 더 보호받아야 할 선량한 연대보증인들의 ‘보증채무’는 정부 정책에서 제외되어 있다. 이들은 금융사들의 약탈적인 채권추심에 더욱 고통을 받고 있다.

이에 금소연은 정부가 상각된 채권의 연대보증인들의 짐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금융권의 ‘갑질’의 산물인 연대보증의 채무에서 벗어나 재기할 수 있도록 10년 이상 된 장기보증채무는 금액에 상관없이 소멸시켜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소연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채권의 연대보증인에 한해 재산이 없는 경우 일관 연대보증채무를 면제했다. 그러나 다른 채권추심업체에서 보유한 채권의 연대보증인은 이에 해당이 되지 않으며, 현재 신청 받고 있는 장기소액채권의 탕감 대상도 아니다.

금융권이 만들어 놓은 연대보증으로 인한 보증인들의 피해가 심각해 은행권은 2012년, 제2금융권은 2013년에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했으며 대부업, 법인 대표자의 연대보증도 올해 폐지될 전망이다.

“연대보증인은 자신과 관계없는 타인의 채무로 인한 불의의 피해로 빚을 갚지 못해 장기간 고통을 받았고 패자부활의 기회마저 박탈당하고 있어, 보증채무의 짐을 덜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대책을 마련하여 지원해야 한다”고 금소연은 설명했다.

강형구 금소연 금융국장은 “선량한 연대보증인들이 페기된 연대보증의 악폐에서 벗어나고, 친척, 동료, 지인들이라 거절할 수 없어 막연히 보증한 죄로 장기간 고통 받는 보증인들이 안심하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대책을 마련하여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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