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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6월 20일부터 신청 접수…아동 1인당 월 1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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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6월 20일부터 신청 접수…아동 1인당 월 10만원 지급
  • 추재영 기자
  • 승인 2018.05.15 13: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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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9월 21일 첫 급여 지급…만 6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전 달까지 신청 가능

[소비라이프 / 추재영 기자] 오는 6월 20일 아동수당 신청 접수를 시작으로 9월 21일 아동수당 첫 급여가 지급될 예정이다.

15일 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 시행 준비 계획’을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 ‘아동수당법 시행령’은 보호자와 그 가구원의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선정기준액 이하인 아동을 아동수당 지급대상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만 0~5세(0~71개월) 아동에게 아동수당이 지급되며, 만 6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전 달까지 신청 가능하다. 아동수당은 소득·재산 조사 결과 가구의 소득․재산 수준(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아동에게 지급된다.

▲ 올해 9월 시행되는 아동수당 선정기준 / 자료 제공: 보건복지부

출생 아동의 경우 출생신고 기간 등을 감안해 출생 후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할 경우 출생 달부터 소급해 아동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아동수당은 매월 25일 지급되나, 올해 첫 지급되는 9월분 급여의 경우 추석 연휴 등으로 9월 21일에 지급된다.

만6세 미만의 아동수당 수급대상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나 대리인은 내달 20일부터 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신청 가능하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부모가 보호자가 아니면 신청이 불가능하다.

유주헌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장은 “대규모 신청(198만 가구)이 일시에 몰리는 경우 국민 불편이나 혼란이 우려된다”면서, “사전신청 기간이 충분히 주어지는 만큼 가급적 혼잡 시간대를 피하여 신청하고, 신청 분산 등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의 안내에 잘 따라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동 복지 증진을 위해 국가가 지급하는 수당으로 아동 1인당 월 10만원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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