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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의 날, 카네이션 선물도 안 돼…단축수업 하는 학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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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의 날, 카네이션 선물도 안 돼…단축수업 하는 학교도
  • 추재영 기자
  • 승인 2018.05.15 10: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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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대표가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 감사 현수막 제작은 가능해

[소비라이프 / 추재영 기자] 제37회 스승의 날을 맞이한 가운데, 지난 2016년 9월 김영란법 시행 이후 두 번째로 맞이하는 스승의날 가능한 선물 범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각종 커뮤니티에는 ‘스승의 날 선물’, ‘스승의 날 카네이션’ 등이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고 있지만, 함부로 선물했다가는 김영란법(청탁금지법)에 위반돼 주의해야 한다.

▲ 사진 제공: Pixabay

전국 초·중·고교와 대학교에서는 스승의 날을 기념해 기프티콘이나 소액결제 등을 통한 선물을 주고받아서는 안 된다. 개인이 꽃을 선물하는 것도 교사와 학생·학부모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돼 김영란법 위반이다.

다만 학생대표 등이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만이 허용된다. 또한 학생들이 직접 '스승의 날' 문구가 들어간 감사 의미의 현수막을 제작하는 것은 금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돼 허용된다.

졸업한 학생과 스승 간, 혹은 담임 등을 맡지 않아 평가·감독 관계가 아닌 교사와 제자는 직무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제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선물이 가능하다. 이 경우 졸업생은 100만 원 이하의 꽃과 선물이 가능하며, 직무관련성이 없는 사제 간에 학생은 5만 원(농수산물의 경우 10만 원) 이하의 선물이 가능하다.

유치원 원장과 교사도 청탁금지법에 적용을 받는다. 국·공립 어린이집과 공공기관 직장어린이집의 경우 원장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지만 보육교사는 제외된다.

한편, 스승의 날을 맞이해 아예 단축수업을 시행하는 학교도 적지 않다. 경기도 성남시의 한 중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 A씨는 “올해 스승의 날에는 단축수업을 해 오전수업을 마치고 퇴근이 가능하다. 김영란법 시행 이후 예전과는 스승의 날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는데, 일찍 퇴근하고 쉴 수 있어 차라리 좋은 것 같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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