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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해야"...'최저임금제도 개선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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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해야"...'최저임금제도 개선 토론회'
  • 추재영 기자
  • 승인 2018.05.14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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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정주 실장, '최저임금 인상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발표...손영하 교수, "중소기업 현장 목소리 들어야"

[소비라이프 / 추재영 기자] 2018년 최저임금 16.4% 인상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한시적이라도 최저임금 산입범위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중소기업중앙회 경기북부지역본부, 한북중소기업CEO포럼, 경기북부 중소기업단체협의회가 14일 오전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1층 컨벤션홀에서 개최한 ‘최저임금 제도개선 토론회’에서 라정주 (재)파이터치연구원 산업조직연구실장은 '최저임금 인상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이와같이 주장했다.

라정주 연구실장은 소상공인협회 조사 자료를 인용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사업장들이 1인 경영 및 가족경영으로 전환(46.9%), 근로자 인원 감축 및 해고(30.2%), 제품 가격 인상(20.6%) 등으로 대처한다"며 현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라 실장은 정책적 대안으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통한 최저임금 인상 충격 완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자제, 근로장려세제제도 확대 적용,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필요한 일자리 창출 노력 강화 등을 제시했다.

이어 열린 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은 손영하 경주대 교수는 "정부가 경제정책을 대기업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근로자 최저임금이 핫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손 교수는 "국가가 대기업에는 세금과 정책 혜택을 주면서 중소기업에는 왜 그리 짠지 모르겠다"며 "지금도 늦지 않았다.중소기업의 현장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사진: 중소기업중앙회 경기북부지역본부 등이 14일 오전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1층 컨벤션홀에서 개최한 ‘최저임금 제도개선 토론회’에서 손영하 경주대학교 교수가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토론에 나선 신동헌 한북중소기업CEO포럼 회장은 "임금을 올리는 것은 역방향"이라며 "최저임금 16.4%는 천문학적인 숫자"라고 지적했다.

김세민 중소기업중앙회 경기북구지역 회장은 "외국인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문제를 차별할 수 없다면 상여금 산입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업종별ㆍ연령별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할 수 해야 한다”며 “이는 법 개정이 뒤따라야 하는 사항이 아니라 현행법 아래서도 노사정간 합의만 하면 언제든지 시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중소기업들의 의견들을 반영해 현행 최저임금제도가 보다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협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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