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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보험종료 후 발생한 후유장해 진단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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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보험종료 후 발생한 후유장해 진단도 인정”
  • 추재영 기자
  • 승인 2018.05.11 10: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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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기간 중 발생한 상해는 진단시점과 상관없이 후유장해 공제금 지급해야

[소비라이프 / 추재영 기자] 보험기간 중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는 보험종료 후의 진단도 인정한다는 결론이 나왔다.

 
11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정조정위원회는 “새마을금고중앙회(이하 ‘새마을금고’)의 보험기간 중 장해진단만 인정한다는 주장을 배척했다”고 밝혔다.

사건은 지자체가 2014년 자전거를 타는 시민을 위해 새마을금고에 1년간 가입한 ‘단체자전거공제’와 관련, 한 시민이 보험종료 후 후유장해 진단을 받아 후유장애공제금을 청구했지만 새마을금고가 1년 6개월이 경과해 진단을 받았으므로 공제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거부하면서 발생했다.

소비자원은 이와 관련해 공제기간 중 발생한 상해로 치료를 받다가 공제기간 종료 후 후유장애 진단을 받았더라도, 이는 공제기간 중 발생한 상해로 인한 것이므로 진단시점과 상관없이 후유장해 공제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은 보장기간이 비교적 짧은 단체보험의 경우 보험기간이 종료된 이후 후유장해 진단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보험기간 중 발생한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라면 보험기간이 종료된 후 진단을 받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으로서 소비자 권익을 한층 강화한 조정사례로 평가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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