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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 온라인으로도 가능해진다…18개 병원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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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 온라인으로도 가능해진다…18개 병원서 시행
  • 추재영 기자
  • 승인 2018.05.08 10: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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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부터 온라인 출생신고에 참여하는 전국 18개 병원에서 가능해

[소비라이프 / 추재영 기자] 앞으로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출생신고가 가능해진다.

8일 행정안전부와 법원행정처는 전국 18개 병원에서 출생한 아이 부모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출생신고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 사진 제공: 행정안전부

8일부터 온라인 출생신고에 참여하는 전국 18개 병원에서 출생한 아이 부모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에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온라인 출생신고는 가족관계등록시스템과 심평원 시스템을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연계해 출생정보(산모성명 및 생년월일, 출생자 출생일시 및 성별)를 전송할 수 있게 되면서 가능해졌다.

온라인 출생신고는 산모가 분만 후 출생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병원이 심평원으로 그 정보를 전송하고 심평원은 병원에서 받은 정보를 가족관계등록시스템으로 전송하게 된다.
 
이후 출생아의 부모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본인확인 후 ‘출생신고서’를 작성하고 ‘출생증명서’를 첨부(스캔 또는 촬영)해서 제출하면,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는 병원에서 송부한 출생증명정보와 대조하여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고 출생신고를 처리한다.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민의 98.7%가 병원에서 아이를 낳고 많은 부모들이 맞벌이를 하고 있는 현실에서, 온라인 출생신고제가 시행되면 아이를 출산한 엄마, 아빠들이 부담 없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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