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2:35 (금)
근로장려금, 307만 가구 5월 31일까지 신청…작년 대비 9만 가구 추가 지원
상태바
근로장려금, 307만 가구 5월 31일까지 신청…작년 대비 9만 가구 추가 지원
  • 추재영 기자
  • 승인 2018.04.30 13: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당 최대 250만원, 자녀장려금은 자녀 1명당 최대 50만원 지원

[소비라이프 / 추재영 기자] 저소득 가구의 실질소득과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이 5월 1일부터 가능하다.

30일 국세청은 총 307만 가구에게 2018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 수급연령이 종전 40세에서 30세로 낮아지는 등 수급 대상이 확대돼, 안내 대상자가 작년보다 9만 가구 증가했다.

▲ 근로·자녀장려금은 법정 신청기간 안에 신청해야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한 후인 6월 1일부터 11월 30일에 신청할 경우 장려금 산정액의 90%만 지원 가능하다. / 사진 제공: 국세청 페이스북

근로장려금은 가구당 최대 250만원이 지원되며, 자녀장려금은 자녀 1명당 최대 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배우자나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동거 부양하는 70세 이상 부모가 있거나 30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2017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단독 가구 1,300만원, 홑벌이 가구 2,100만원, 맞벌이 가구 2,500만원) 미만이고,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신청 가능하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고, 부부 총소득이 4천만 원 미만이며,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이며, ARS전화(1544-9944), 모바일 앱, 국세청 홈택스 등 전자신청 방법을 이용하면 세무서 방문 없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정기 신청 기간이 지난 6월 1일부터 11월 30일게 신청할 경우에는 장려금 산정액의 90%만 받게 된다.

장려금 신청자에 대해서는 소득 및 재산요건 등 수급자격 충족 여부를 심사해 9월에 지급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