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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은행·주식시장 휴무…개인병원·어린이집은 자율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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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은행·주식시장 휴무…개인병원·어린이집은 자율휴무
  • 추재영 기자
  • 승인 2018.04.30 09: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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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에 근무할 경우 통상 임금의 50% 가산 지급해야

[소비라이프 / 추재영 기자] 근로자의 날인 5월 1일을 하루 앞둔 오늘(30일) 은행이나 병원 등 편의시설의 휴무 여부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공휴일이 아닌 유급휴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들은 휴무가 원칙이다. 근무를 하게 되면 통상 임금의 50%를 가산 지급해야 한다.

▲ 1일 근로자의 날부터 어린이날, 대체 공휴일 등 연휴가 이어져 있는 올해 5월 달력.

이 날 주식시장, 은행 등 금융기관 종사자들도 업무를 하지 않지만 일부 법원, 검찰청 및 시·도 금고 업무에 한해 정상 영업을 하는 은행도 있다.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의 경우 대부분 정상진료하지만 개인병원은 자율휴무이다. 마찬가지로 어린이집도 어린이집 교사가 근로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재량에 따라 운영하거나 쉴 수 있다.

학교는 모두 정상수업을 하며, 공무원 또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정상 출근한다. 택배기사도 특수고용 노동자로 분류돼 택배회사의 배달 및 접수 업무는 정상적으로 이뤄진다.

한편, 근로자의 날에 이어 어린이날과 대체공휴일, 어버이날이 이어지면서 직장인들은 ‘황금연휴’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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