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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의자, 고령자나 뼈 질환자는 사용 시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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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의자, 고령자나 뼈 질환자는 사용 시 주의해야
  • 추재영 기자
  • 승인 2018.04.25 09: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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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안마강도는 낮은 단계부터 시작해 적절하게 조절하고 적정사용시간 이내로 이용해야”

[소비라이프 / 추재영 기자] 안마의자 사용 시 신체 특성이나 질병 유무를 고려하지 않고 사용하거나 무리하게 사용할 경우 오히려 신체에 이상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2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접수된 전기 안마기 위해사례 262건 중 안마의자 관련 사례가 전체의 56.5%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안마의자 사용 중 부작용이나 상해가 발생한 72건 분석 결과 ‘통증’이 29.2%로 가장 많았으며 ‘근육·뼈 및 인대손상’이 26.4%를 차지했다. ‘골절’ 사례도 9건이 발생했는데 연령이 확인되는 7중 4건이 60세 이상 고령자에게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판매중인 주요 안마의자 5개 브랜드 대표 모델의 사용설명서를 확인한 결과 어린이, 임산부, 고령자, 특정질환자 등 이용을 금지하거나 의사와 상의 후 이용해야 하는 대상자를 기재하고 있었다.

특히, 고령자 또는 고령으로 근육이 쇠약해진 사람이나 야윈 사람은 사용을 금지하거나 보호자의 관찰 하에서만 사용하도록 기재돼 있었으며 공통적으로 골다공증, 디스크 등을 포함한 뼈나 척추의 이상이 있는 경우 등 특정 질환자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었다.

▲ 안마의자 이용 제한자 등을 게시한 안마카페의 안전수칙 게시 내용 / 자료 제공: 한국소비자원

그러나 이러한 주의·경고 표시가 제품 사용 관련 일반적인 주의사항과 구분되지 않고 혼용돼 있어 눈에 쉽게 띄지 않았고, 사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나 상해증상에 대한 설명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안마카페나 찜질방 등 안마의자 체험시설 20곳 이용자 안전수칙 게시현황을 조사한 결과 17곳에는 안전수칙 게시나 설명이 없었다.

소비자원은 “안마의자 제조·판매업자에 주의·경고 표시 개선과 판매·렌털 시 설명 강화를 권고해 주요 사업자 5개사 모두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하기로 했으며, 안마의자 체험시설 운영 사업자에게는 안마의자 이용과 관련한 안전수칙 게시 및 관리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들은 몸 상태나 질병 유무에 따른 이용가능 여부를 반드시 판매자나 의사에게 확인하고 안마강도는 낮은 단계부터 시작하여 적절하게 조절하고 적정사용시간 이내로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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