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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그린벨트 지역 내 묘지조성으로 그린벨트 훼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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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그린벨트 지역 내 묘지조성으로 그린벨트 훼손 논란
  • 추재영 기자
  • 승인 2018.04.23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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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훼손 후 회복된 묘터에 남양주시청 건축과장 모친 묘 추가 조성돼…해당 과장, “이미 훼손된 그린벨트 내 묘터에 추가한 것은 불법 아냐”
[소비라이프 / 추재영 기자] 남양주시 그린벨트 지역에 불법조성 된 후 회복된 묘터에 추가로 묘가 조성돼 다시 그린벨트가 훼손됐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제보자 박 모 씨는 1992년 경기도 남양주시에 위치한 묘지를 구매해 조상 묘지 4기와 선친을 모셨다. 그러나 해당 장소는 그린벨트로 묘지 조성이 불가능한 구역이었고, 시정 명령을 받은 박 씨는 나무를 심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했다.
 
문제는 박 씨의 당숙인 경기도 남양주시청 건축과장이 동일 장소에 본인 모친의 묘지를 조성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발생했다. 그린벨트가 또다시 훼손될 것을 우려한 박 씨는 이를 반대했으나, 이후 찾아간 박 씨의 묘지에는 건축과장의 모친의 묘지가 새롭게 조성되어 있었다.
 
▲ 그린벨트 지역에 묘터 조성 후 제보자가 나무를 심어 해결했으나, 올해 남양주시청 건축과장 모친의 묘(맨 우측)가 새롭게 조성되어 다시 그린벨트 훼손 논란이 일고 있다. / 경기도 남양주시
 
이에 박 씨는 남양주시 감사과에 “그린벨트의 총 책임자인 건축과장이 오히려 그린벨트를 훼손했다”며 “공무원 비리 처벌과 묘지 원상복귀를 원한다”는 진정서를 냈다. 그러나 이후 박 씨에게는 ‘개발제한구역법 위반 시정명령 사전통지’ 제목의 내용으로 “대법원 판례에 의해 토지 소유주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박 씨는 “감사과에 진정한 내용은 불법으로 조성된 묘지에 대한 원상복구와 부패공무원에 대한 조치인데, 이행강제금 부과라는 전혀 다른 이야기만 하고 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와 관련해 남양주시 건축과장은 “어머니가 급하게 돌아가셔 급하게 제보자의 묘터에 모시게 됐다”며 “동생이(동생의 의견이) 중심이 되어 이곳에 모시게 되었고, 현재 이와 관련해 동생이 조사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남들이 모르고 접하면 불법을 저질렀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미 불법적으로 그린벨트 구역이 훼손되고 묘터가 조성되어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묘를 하나 더 집어넣은 것은 불법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현재 박 씨가 감사원에 다시 제출한 진정서는 경기도 감사과로 이전됐으며 이달 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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