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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증권금융, 소비자에게 불리한 '담보 평가 시스템' 개편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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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증권금융, 소비자에게 불리한 '담보 평가 시스템' 개편 해야"
  • 추재영 기자
  • 승인 2018.04.23 10: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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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연, "한국증권금융 '예탁증권 담보대출 담보비율 평가 시스템', 투자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어 있어"

[소비라이프 / 추재영 기자]  한국증권금융의 '예탁증권 담보대출 담보비율 평가 시스템'이 투자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어 있어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사)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은 23일 "한국증권금융이 투자자가 맡긴 예탁증권 담보대출의 담보비율 평가할 때, 전일종가, 미결제 매매대금을 포함하는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투자자의 손실을 더욱 크게 한다"며 이와 같이 주장했다.

금소연은 "이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반대매매로 담보주식을 전부 처분하고도 미상환 대출이 남았다면 소비자보호 의무를 해태한 것으로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아울러, 금융당국은 이러한 소비자 손해에 대해 배상토록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증권회사는 담보비율을 당일종가로 평가하고 담보주식 매도시 체결시점에서 담보평가액에서 체결된 담보주식을 제외하고, 미결제매매대금에서 세금, 수수료, 이자 등을 공제한 금액으로 대출금을 충당한 것으로 간주하여 평가하고 있다.
 
반면, 한국증권금융은 담보비율을 전일종가 기준으로 평가하고, 결제일 전일까지 미결제 매매대금을 포함하여 평가하여 담보비율이 과대평가 되는 정보가 되어 주가하락시 반대매매로 담보주식을 전부 처분하여 대출금에 충당하고도 부족한 미상환 대출금이 남는 피해를 볼 수 있다.
  
예탁증권 담보비율은 대출잔액에 대한 담보평가액의 비율이고, 담보유지비율은 대출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켜져야 할 최저담보비율이다. 담보유지비율은 주로 주가하락시에 반대매매의 기준이 되는 비율로 고객 보호보다는 금융회사의 채권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리스크 관리 수단이지만 고객의 과다한 레버리지 투자를 예방하여 투자 손실을 최소화하는 수단으로 금융회사는 담보비율을 평가하여 담보유지비율 미달시 그 정보를 신속하게 고객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다.
  
담보유지비율은 회사별로 통상 110%~140% 수준으로 정하고 담보유지비율에 미달할 경우 담보의 추가납부를 요구하고 납입기한까지 담보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으면 반대매매를 하여 대출금 변제에 충당한다.
  
담보비율이 담보유지비율에 미달이 되면 담보출고가 제한되고 담보 추가납부 또는 대출금 상환을 통해 담보부족을 해소하여야 하며 담보부족 사실을 통지한 경우 통지일 포함 3영업일까지 담보부족을 해소해야 하며 미해소시 그 익일인 4영업일에 즉시 반대매매로 담보주식이 처분되어 대출금에 충당되며 담보주식 시가환산액이 대출금에 미달이 되는 시가부족이 되면 통지일 익영업일에 반대매매가 된다. 

사례) 서울에 거주하는 주부 김OO는 한국증권금융 명동지점에서 담보유지비율 110%의 증권예탁 담보대출 78억 원을 거래하던 2008년 8월 25일(월)에 담보비율이 107.83%로 부족금 172백만 원을 8월 29일(금)까지 담보 추가납부 하지 않을 시 익영업일 9월 1일에 반대매매를 통하여 대출금을 회수하겠다는 통지를 받았다. 미국발 신용위기 영향에 의한 주가하락으로 걱정하던 김OO에게 8월 29일 한국증권금융은 영업일 10일간 담보유지비율 80%로 1차 담보물처분유예를 한 후 9월 12일 담보유지비율을 110%에서 100%로 낮추었다.
 
이후 증시는 여전히 폭락하여 담보비율 98%로 평가된 10월 7일 한국증권금융은 10월 13일까지 부족금을 추가납부하지 않으면 10월 14일 반대매매를 취한다는 추가납입요구서를 통지하였고, 10월 13일 담보유지비율을 80%로 하여 2차 담보물처분유예를 하였고 시가부족에 의한 10월 24일 반대매매로 담보주식을 다 처분하고도 미상환 대출금이 506백만 원이 남아 채무불이행자가 되었고 거주지 아파트까지 경매되어 경락대금 일부가 대출금 변제에 충당되는 등 김OO는 전 재산을 잃은 것도 모자라 거액의 빚에다 극심한 생활고에 병까지 얻었다.
  
한국증권금융은 당일종가 기준으로 담보유지비율에 미달이 된 2008년 8월 22일에 담보추가 납입 통지를 하고 4영업일인 8월 27일 반대매매를 하였거나 전일자 기준으로 담보비율을 평가하여 통지한 8월 25일 이후 4영업일인 28일에 반대매매로 담보주식을 처분하였다면 대출금을 변제하고도 상당한 금액이 남았을 것임에도 8월 29일 담보유지비율 80%로 하고 담보물처분유예를 하였다.
  
한국증권금융은 2008년 10월 13일 미결제 매매대금 배제시 담보비율이 80%가 안 됨에도 매매대금을 포함하여 담보유지비율 80%로 평가하여 2차 담보처분유예를 하여 급기야 담보유지비율이 80% 미달되자 반대매매로 담보주식을 처분하고도 미상환대출금이 남는 큰 피해를 입혔다. 결제일 전 2일까지 담보주식 평가액에 매매대금이 포함되어 담보비율이 과대평가된 부정확 정보로 손실이 더욱 커졌다.
  
담보유지비율 80%이면 대출금이 담보주식의 시가 수준으로 담보비율 80%에 미달되어 전일종가 대비 하한가로 매도 주문되는 반대매매시 채권ㆍ채무 당사자 모두 큰 손실을 볼 수 있음에도 담보유지비율을 무리하게 낮추어 고객에게 큰 손실을 입힌 것도 모자라 경매된 거주지 주택의 배당금으로 미상환대출금 변제에 충당하고도 큰 빚을 지게 한 것은 권리남용에 의한 고객 보호의무를 해태하였고, 채무자의 위탁자산을 초과하는 손실을 방지할 신의측상의 의무를 소홀히 한 약탈적 금융행위이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회사와 동일한 방법으로 담보비율 평가를 하게끔 제도와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고 담보유지비율 정보는 고객에게 실시간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시가에 근접한 담보비율로 상환유예처분은 금지해야 하며 반대매매로 담보주식을 다 처분하여도 미상환대출금이 있을 경우 채무면제 등으로 소비자보호를 해야 한다.
  
주식투자의 손익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지만, 불합리한 제도와 운영에 의해 손실이 발생한 경우 손실 전부를 투자자 본인의 몫으로 하기에는 불공정함으로 투자자의 위탁 자산을 초과하는 손실은 금융회사가 배상하도록 금융당국은 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금소연 강형구 금융국장은 “금융당국은 고객들의 이익이 우선시 되고 권익이 철저히 보호되게끔 금융제도와 관행을 혁신하고, 올바른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여 소비자 분쟁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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