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위생용품' 표시 정보 확인하고 선택하도록 표시기준도 마련 예정
[소비라이프 / 추재영 기자] 오는 19일부터 주방세제, 물티슈 등 19종이 위생용품으로 분류되고 체계적으로 관리된다.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방세제, 음식점용 물티슈, 일회용 기저귀 등을 위생용품으로 분류해 관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위생용품관리법’을 오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새로 구분되는 위생용품 19종은 세척제(주방세제), 헹굼보조제, 음식점용 물티슈‧물수건, 종이냅킨, 일회용 컵·숟가락·젓가락·포크·나이프·빨대, 이쑤시개, 화장지, 일회용 면봉‧기저귀·팬티라이너, 일회용 행주·타월·마른티슈다.
이와 더불어 소비자가 위생용품을 구입할 때 제품 포장에 표시된 ‘위생용품’ 표시와 원료명또는성분명, 내용량, 제조연월일, 업체명등의 정보를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표시기준도 마련된다.
식약처는 “이번 시행으로 위생용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국민 안심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위생용품 관리법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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