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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주가 반등세 전환되나?...피해 투자자에 최고가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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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주가 반등세 전환되나?...피해 투자자에 최고가 보상
  • 우 암 기자
  • 승인 2018.04.12 10: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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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투자자 보상금액의 기준 당일 삼성증권 주가 변동치 중 최고가인 3만9800원으로 설정

[소비라이프 / 우 암 기자]  삼성증권이 유령배당 사고로 피해를 본 일반투자자들에게 사고 당일인 6일, 주식을 판 모든 투자자에게 당일 최고가 기준으로 보상하기로 한 가운데 삼성증권 주가가 사고 이후 닷새 만에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

삼성증권 주가는 12일 오전 9시 58분 현재 전일 대비 1.69% 상승한 3만 6050원에 거래되고 있다.  삼성증권은 지난 6일 배당 오류 사고가 난 이후 전날까지 4거래일 연속 하락했다.

▲ (사진: 구성훈 삼성증권 대표이사가 최근 배당오류 사고와 관련된 피해 투자자와 고객 등을 직접 만나 사과했다/삼성증권 제공)

삼성증권 주가는 11일 오전에도 반등세를 보였으나 0.28% 하락을 장 마감된 바 있다. 따라서, 삼성증권 주가의 반등세 전환 여부는 좀 더 지켜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증권은 지난 11일 개인투자자들에 대한 구제안을 발표했다. 사고가 난 지난 6일 오전 9시 35분 이전에 삼성증권 주식을 보유했던 개인투자자 중에서 이날 하루 동안 주식을 매도한 모든 투자자에 대해서 보상하기로 했다.  투자자 보상금액의 기준은 당일 삼성증권 주가 변동치 중 최고가인 3만9800원으로 설정했다.

다만 이날 주가가 떨어지자 일단 팔았다가 당일 다시 매수한 경우, 재매수한 가격에서 처음 매도가를 뺀 만큼을 돌려받는다. 또한, 증권사의 매매수수료와 증권거래세 등 각종 비용도 함께 보상받는다. 이번 보상기준은 개인투자자에 한정된 것이어서 연기금이나 외국인이 피해보상을 요청할 경우 여기에 대한 대응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삼성증권이 법적 소송이나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법원에서 인정될 수 있는 최고치로  보상 계획을 밝혔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현재 금감원의 현장검사와 기업이미지 하락도 부담으로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평가이다. 금감원은 검사인력 8명을 투입해 19일까지 삼성증권 현장 특별검사를 실시한다.

또한, 금감원은 증권사 우리사주조합 배당시스템에 문제점 파악을 위해 오늘 부터 우리사주 조합을 운영하는 15개 상장증권사를 현장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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