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유출사례 신고되면 해당 앱 폐쇄하거나 소송까지 제기...저커버그, 미 상원 출석 "프라이버시 충분하지 보호하지 못했다"
[소비라이프 / 민종혁 기자]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가 개인 정보유출 사건은 전적으로 자신의 책임이라며 사과했다. 페이스북은 개인정보 유출 사례를 신고할 경우 최고 4만 달러를 포상금으로 지불하겠다고 밝혔다.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창업자 겸 최고경영자(CEO)는 10일(현지시간) 8700만 여명의 이용자 개인 정보유출 사건이 전적으로 자신의 책임이라며 사과했다.
저커버그는 이날 미국 상원 법사위원회와 상무위원회의 합동 청문회에 출석해 "페이스북을 이상적이고 낙관적인 생각으로 창업했지만 프라이버시를 충분하지 보호하지 못했다"며 "이는 모두 내 잘못"이라고 말했다.
그는 11일 하원 에너지상무 위원회 청문회에도 출두해 증언할 예정이다.
페이스북은 이날 개인정보 유출 사례를 신고할 경우 최고 4만 달러(약 4272만원)의 포상금을 지불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CNBC 방송은 “버그를 신고할 때 포상금을 지불한 적은 있었지만,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포상금을 내건 것은 소셜미디어 업계에서는 처음”이라고 보도했다.
페이스북은 개인정보 유출 사례가 신고되면 자체 조사를 통해 해당 앱을 폐쇄하거나, 소송까지 제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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