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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반품, 수출신고 없이도 관세환급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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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반품, 수출신고 없이도 관세환급 가능해져
  • 추재영 기자
  • 승인 2018.04.09 11: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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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요건 완화 적용대상은 물품가격 미화 1,000달러 이하

[소비라이프 / 추재영 기자] 10일부터는 해외직구 물품 반품 시 수출신고 없이도 관세환급이 가능해진다.

 사진 출처: 관세청 홈페이지
해외직구로 수입한 개인 자가사용물품에 대해 수출신고를 못하고 반품한 경우에도 관세 등 수입 시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환급요건을 완화한다고 9일 관세청은 밝혔다.

기존에는 단순변심, 사이즈 상이 등에 따라 해외직구 물품을 반품하는 경우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한 후 수출신고필증을 제출해야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국제우편으로 반품한 경우에도 운송 확인서류, 반품 확인서류 및 환불 영수증으로 관세환급이 가능해진다.

이번 환급요건 완화는 관세환급을 받은 직구 반품 물품의 대부분이 미화 1,000달러 이하인 점을 감안해 적용대상을 물품가격 미화 1,000달러 이하로 제한한다.

관세청은 “해외직구로 구입한 물품이 반품·환불 되어 국내에 수입물품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관세를 부담하게 되는 불합리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직구물품 환급제도 개선이 추진되었다”고 밝혔다.

환급신청은 전국에 소재한 세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 또는 팩스를 통해서 환급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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