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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V, 11일부터 영화관람료 1000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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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V, 11일부터 영화관람료 1000원 인상
  • 추재영 기자
  • 승인 2018.04.06 13: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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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DX, GOLD CLASS, SWEETBOX 등 특별관도 1000원 인상

[소비라이프 / 추재영 기자] CGV가 오는 11일부터 영화관람료를 1000원 인상한다.

▲ 사진 제공: CGV 홈페이지
6일 CGV는 일반상영관 및 특별관의 영화관람료를 1000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중(월~목) 오후 4시부터 10시까지 스탠더드(Standard) 좌석 기준 9천원이었던 일반 2D 영화 관람료는 1만원으로 오르며, 주말(금~일) 오전 10시부터 밤 12시 사이 또한 1만 원에서 1만 1천원으로 오른다.

4DX, GOLD CLASS, SWEETBOX 등 특별관 가격도 마찬가지로 1000원이 인상된다.

장애인, 만 65세 이상 경로자, 국가유공자, 어린이, 청소년 등에게 적용되던 우대요금은 인상되지 않는다. ‘문화가 있는 날’과 ‘장애인 영화 관람 데이’ 또한 요금 인상 없이 기존 가격이 적용된다.

적용일시는 오는 11일 상영작부터이며, 적용대상은 전국CGV의 일반상영관 및 특별관이다. 관람가격 변경 제외 극장은 강동, 광양아울렛, 광주충장로, 김천율곡, 남포, 범계, 산본, 안동, 여수웅천, 유성노은, 인천논현, 진주, 청주(북문), 통영, 해운대, 화정 등이다.

CGV는 이후 극장 사정에 따라 관람 가격의 추가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극장 안내 페이지에서는 오는 10일까지 변경 전 현재 관람가격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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