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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내버스 음식물 반입금지’ 세부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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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내버스 음식물 반입금지’ 세부기준 마련
  • 추재영 기자
  • 승인 2018.04.02 10: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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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상자 등으로 포장된 치킨, 피자 등 음식물은 반입 가능해

[소비라이프 / 추재영 기자] 서울시가 지난 1월 4일부터 시행된 ‘시내버스 내 음식물 반입금지’의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시내버스에 가지고 탈 수 없는 음식물의 구체적 기준을 요구하는 시민과 운전자의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 시내버스 운전자가 공통된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세부기준을 마련했다“고 서울시는 밝혔다.

세부기준에 따르면 가벼운 충격으로 인해 내용물이 밖으로 흐르거나 샐 수 있는 음식물이나, 포장되어 있지 않아 차 내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물을 가지고 타는 승객은 운전자가 운송을 거부할 수 있다.

가벼운 충격이란 실수로 바닥에 떨어뜨린 경우 등을 포함하며, 차 내에서 먹을 목적이 아닌 단순 운반을 위한 포장 음식물이나 식재료 등은 탑승 시 소지 가능하다.

▲ 시내버스 음식물 반입금지 세부기준 적용 예시. / 자료 제공: 서울시 홈페이지

서울시는 4월 초부터 시내버스 내부와 정류소에 세부기준을 알리는 홍보물을 붙여 시민들에게 알리고 시내버스 운전자 교육을 병행해 반입 기준을 두고 벌어지는 다툼의 소지를 해소할 방침이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지금까지 일부 승객이 쏟아지기 쉬운 음료 등을 들고 버스에 타서 주변 승객을 내내 불안하게 만들거나 운전자와 또는 승객 간 다툼도 종종 있었던 게 사실이었다.”며, “제도 시행 초기라 어려움은 있지만 서울시가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고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시민들의 협조를 구함으로써 모두 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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