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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이르면 올해 폐지...'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 30일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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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이르면 올해 폐지...'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 30일 입법 예고
  • 우 암 기자
  • 승인 2018.03.29 14: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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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 후 6개월 후 부터 시행...기존 공인인증서, 여러 인증수단 중 하나로 계속 사용할 수 있어

[소비라이프 / 우 암 기자]  말도 많았고 탈도 많았던 공인인증서 제도가 빠르면 올해 안에 폐지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을 30일부터 입법예고하고 40일간 일반 국민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29일 밝혔다. 법이 개정되면 공포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 (사진: 한 시중은행 공인인증서 캡쳐)

개정안은 기존 공인인증서 제도 및 관련 규제를 대폭 폐지하고, 민간 전문기관을 통한 전자서명인증업무 평가제를 도입해 다양한 전자서명 기술·서비스가 시장에서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뒀다.

전자서명법 개정안은 공인·사설인증서 사이의 구분을 폐지하고 전자서명으로 통합해 차별을 없애고 동등한 법적효력을 부여한다. 법령의 규정이나 당사자간 약정에 따른 전자서명은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을 부여하고, 그 외의 전자서명도 전자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서명으로서의 법적효력이 부인되지 않도록 해 전자서명의 법적효력을 명확히 했다.

개정안은 또 전자서명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전자서명인증업무 평가제’를 도입한다. 과기정통부장관은 전자서명에 관해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기준 등을 고려해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을 마련해 고시할 수 있으며,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평가기관의 평가와 인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해당 전자서명인증업무가 운영기준을 준수한다는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증명서를 발급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요금, 이용범위 등 포함된 업무준칙을 작성·게시하고 성실히 준수해야 한다. 업무를 중단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도 가입자에게 해당사실과 보호조치를 사전에 함께 통보해야 한다. 또 기존 공인인증서는 ‘공인인증’으로서의 특권적 지위는 박탈되지만, 여러 인증수단 중 하나로 계속 사용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9월부터 관계부처, 전문가 토론회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올해 1월 22일 규제혁신토론회에서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이어 2월 초 시민단체, 법률전문가, 인증기관 등이 참여한 4차 산업혁명위원회 규제·제도혁신 해커톤과 법률전문가·이해관계자 검토회의 등을 거쳐 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의견 수렴에 이어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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