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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T멤버십 연간 할인한도 폐지…내달 2일부터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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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T멤버십 연간 할인한도 폐지…내달 2일부터 실시
  • 추재영 기자
  • 승인 2018.03.27 15: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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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T Day 실시…4월 혜택은 메가박스 영화관람권 1+1, 도미노피자 60% 할인 등 있어

[소비라이프 / 추재영 기자] SKT가 T멤버십 고객의 불편사항을 반영해 멤버십 등급별 연간 할인한도를 없애고 사용처를 확대한다.

SKT(대표이사 사장 박정호)는 세번째 고객가치혁신으로 멤버십을 개편한다고 27일 밝혔다. 기존에는 멤버십 등급별로 연간 할인한도를 VIP(무제한)/ 골드(10만점)/ 실버(7만점)/ 일반(5만점) 형태로 제공됐던 연간 할인한도가 사라진다.

지금까지 VIP 등급을 제외한 T멤버십 고객은 연간 할인한도 차감 때문에 자유롭게 멤버십을 이용하기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잔여 할인한도를 확인할 필요 없이 멤버십 제휴 할인을 맘껏 이용할 수 있다.

멤버십 등급도 기존 4등급에서 ‘VIP/ 골드/ 실버’ 3등급으로 단순화한다.  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됐던 사용처별 할인 혜택은 기존처럼 그대로 유지되며, T Day 혜택은 등급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제공된다.

더불어 SKT는 T멤버십 등급에 상관없이 전 고객을 대상으로 4월부터 매달 T Day(총8일 또는 9일)를 실시한다. T Day는 매월 첫째 주 월~금요일, 매주 수요일로 달력에 T자 모양으로 나타나는 날짜로, 날짜 별 혜택은 T멤버십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 SKT가 새로 실시하는 T Day 혜택. 4월을 제외하고 매월마다 첫째 주 혜택은 1일, 매주 수요일 혜택은 전주 목요일에 하나씩 깜짝 공개된다. / 사진 출처: SKT 홈페이지

4월 첫째 주 혜택은 ▲캐리비안베이 4만명 초대(2만명 추첨/1인 2매, 총 8만원 혜택) ▲11번가 22% 할인(일 최대 1만원, 5일간 총 5만원 혜택) ▲던킨도너츠 글레이즈드팩, 커피 50% 할인(일1회 약5천원, 5일간 약 2만5천원 혜택) 등이다.

매주 수요일 깜짝 혜택에는 ▲11일, 메가박스 영화관람권 1+1 예매 혜택(1매 가격에 1매 추가, 11일 이외 다른 날짜 예매 가능, 약 1만원 혜택) ▲18일, 도미노피자 60% 할인(방문 포장 시) ▲25일, 요기요 전국 치킨배달 7천원 할인(총 5만명) 등이 있다.

서성원 SKT MNO사업부장(사장)은 “약정제도, 로밍에 이어 고객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멤버십을 개편했다”며, “고객이 생활 속에서 T멤버십을 이용하며 즐거움을 느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새 멤버십은 내달 2일부터 시행되며, 공식 홈페이지 T월드(www.tworld.co.kr)와 T멤버십 앱을 통해 고객에게 안내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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