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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오늘(26일)부터..."서민 소액자금 수요는 흡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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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오늘(26일)부터..."서민 소액자금 수요는 흡수해야"
  • 민종혁 기자
  • 승인 2018.03.26 10: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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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형구 금소연 금융국장, "생활자금 등 긴급자금이 필요한 서민들의 소액 자금수요는 금융권, 서민금융진흥원 등에서 흡수해야" 지적

[소비라이프 / 민종혁 기자]  오늘(26일) 부터 은행권에 모든 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더한 뒤 연소득과 비교해 대출 한도를 정하는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이 도입된다. 

은행권은 이날  부터 대출을 심사할 때 대출 신청자의 모든 대출 원리금과 연간소득을 비교해 대출상환능력을 판단한다. 

▲ (사진: DSR(총체적상환능력비율)이 26일부터 실시되면서 서민들의 은행 대출이 더욱 힘들어지게 되었다/서울 잠실 아파트 단지)

기존 주택담보대출은 물론 신용대출, 할부금 등 가계가 진 모든 빚 부담을 더해 대출한도를 정하고, 연간 갚아야 하는 대출의 원리금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인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이 적용되는 것이다.

신(新)총부채상환비율(DTI)은 주택담보대출에만 적용되지만 DSR은 모든 신규 대출심사에 적용된다.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등 주요 은행들은 대부분 신용대출 DSR 150% 넘는 차주에 대해 대출 심사를 엄격히 진행하거나 거부한다는 방침이다. DSR이 200%가 넘으면 사실상 대출이 어려워진다.

부동산 임대업자는 새로 대출받을 때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이 적용된다. RTI는 연간 임대소득을 대출 이자 비용으로 나눈 것으로 분자인 임대소득이 많을수록, 분모인 이자비용이 적을수록 RTI가 높아진다. 상가·오피스텔 등 비주택임대업 대출은 RTI가 150%(주택임대업은 125%) 이상이어야 신규 대출이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6개월 동안 DSR을 대출심사의 보조지표로 활용한 뒤 10월부터 본격적인 관리 기준으로 삼을 계획이다. 또한, 오는 7월부터는 2금융권에도 DSR이 순차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그러나, 긴급자금이 필요한 서민들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금융국장은 "생활자금 등 긴급자금이 필요한 서민들의 소액 자금수요는 금융권, 서민금융진흥원 등에서 흡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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