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후에는 다른 세대원과 동일한 위치에 표기, 온라인으로도 등본 발급 가능
[소비라이프 / 추재영 기자] 앞으로는 외국인배우자도 다른 세대원과 함께 주민등록표 등본에 표기가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다문화 가정의 차별 해소를 위한 주민등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을 한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중에서 국민인 세대주나 세대원과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 주민등록표 등본에 표기될 수 있는 사람으로 추가된다.
신청은 외국인배우자 본인 또는 그가 속할 세대의 세대주나 세대원이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외국인배우자가 주민등록표 등본 표기를 한 번 신청하면 본인이 표기된 등본을 발급받을 때 다른 세대원과 동일한 위치에 표기되며, 온라인(정부24)으로도 등본 발급 신청이 가능하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다문화 가정이 일상에서 겪는 불편과 소외감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며,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주민등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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