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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해주는 회사로 이직하고 싶어"...300만원을 1600만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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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해주는 회사로 이직하고 싶어"...300만원을 1600만원으로
  • 민종혁 기자
  • 승인 2018.03.16 10: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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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청년내일채움공제' 2021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3년 동안 600만원 부으면 3000만원으로

[소비라이프 / 민종혁 기자]  정부가 청년일자리 확대의 일환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및 복지 격차를 줄이는 정책을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해서 장기간 근무하면 목돈을 모을 수 있는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16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정부는 중소기업에 새로 취업하거나 재직 중인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돕기 위해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를 확대 개편해 2021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 (사진: 2년간 300만원을 내면 정부와 기업이 1300만원을 보조해주는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청년층을 중심으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새로 들어간 34세 이하 청년이 2년 동안 근속하면서 300만 원을 내면 기업과 정부가 총 1600만 원으로 불려주는 방식으로 작년 7월 도입됐다.

지원대상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중소·중견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이다.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해 최고 만 39세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 기업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소비향락업 등 일부 업종 제외)이다. 벤처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 1인이상~5인미만 기업도 참여 가능하다.

정부는 3년 동안 근속하면서 600만 원을 부면 총 3000만 원으로 불려주는 제도도 추가하기로 했다.  5년 근속하면서 720만 원을 적립하면 20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내일채움공제'를 보완해 34세 이하 청년이 5년 근속 기간 720만 원을 적립하면 3000만 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워크넷-청년공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네티즌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으면서 16일 오전 '다음' 등 포털사이트 길시간검색어 상위에 올랐다.

ID Eagle_*******은 "퇴직금 포기하고 청년내일채움공제 해주는 회사로 걍 이직해 버리고 싶어 따흑"이라는 글을 남겼다.

ID mOu***도 "청년내일채움공제 역시 쩔엉...올해 바뀐게 3년 더하면 3000만원이라니 해야하는데....."라며 환영의 글을 남겼다.

ID hcs****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이거 좋은데? 3년동안 장기 근무시에 1600만원 공제라고? 괜찮구만"이라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ID PPss****은 "이거말고 또 뭐 있더라 청년내일채움공제 18년에는 나이제한 안에만 들면 별다른 신청불가능 사항 없으면 신청가능하다...300만원 2년동안 넣으면 2년후에 1600만원+@를 받을 수 있다니 진짜 좋다구 생각하지만 나는 신청 못 했지...넘 아깝다..."라는 글을 남겨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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