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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예금·대출 마진 차이' 쟁점화...금소연, "가산금리 투명화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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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예금·대출 마진 차이' 쟁점화...금소연, "가산금리 투명화 해야"
  • 우 암 기자
  • 승인 2018.03.15 10: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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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위원장, "가산금리 충분히 납득 가능해야"...금소연, "가산금리 정보 제공하지 않는 것은 금융소비자 알 권리 침해"

[소비라이프 / 우 암 기자]  예금금리와 대출금리 차이가 커지는데에 대해 은행권이 타당한 설명을 내놔야 한다고 한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발언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소비자단체들도 소비자의 알 권리 측면에서 가산금리 산정실태를 설명하고 투명화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14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어떤 은행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에서 한 달 만에 금리가 0.35% 포인트 오르고, 또 다른 은행은 한 달 만에 0.4% 포인트 낮아지기도 했다"며 "대출의 종류나 시행 시기에 따라 은행 별로 가산금리 수준이 차이나는 것은 당연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충분히 납득 가능해야 한다"라고  은행들의 가산금리 산정실태를 지적했다. 

▲ (사진: 14일 정부서울청사 합동 브리핑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어 금융혁신 추진실적과 계획, 기업 구조조정 등의 현안을 설명하는 최종구 금융위원장/금융위 홈페이지)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은행연합회가 매달 고시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에 가산금리를 더해 정해진다.

최 위원장은 “은행 주택담보대출은 금리가 한번 결정되면 20~30년에 걸쳐 대출자에게 상당히 큰 영향을 주게 된다”며 “한두 달 사이에 수십bp(1bp=0.01%포인트)씩 차이가 나는 가산금리는 형평성 측면에서 맞지 않다. 금리 결정권을 가진 은행에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소비자단체도 금융소비자의 알 권리 차원에서 은행들이 가산금리 산정실태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금융국장은 "금융소비자가 금전의 사용대가로 이자를 지불하는데도 가산금리는 영업기밀이라며 구체적인 정보 제공을 하지 않는 것은 소비자의 알 권리와 권익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은행들은 가산금리 산정실태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투명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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