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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치료목적' 여전한 논란...금감원, "보험사들이 대법원 판례를 마구 적용하는 것은 이해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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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치료목적' 여전한 논란...금감원, "보험사들이 대법원 판례를 마구 적용하는 것은 이해 못 해"
  • 추재영 기자
  • 승인 2018.03.14 17: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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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말과 달리 해결책 내놓지 못하고 있어...피해자들, 20일 5차 집회 예고

[소비라이프 / 추재영 기자]  보험사들이 '직접치료목적'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암환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자,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암환자들이 아픈 몸을 이끌고 금감원에서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는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13일 금융감독원 앞에서는 약 250명의 암투병 환자들이 모여 "약관대로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4차 항의 집회를 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2008년 대법원 판례를 여기저기 마구 적용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는 답변만 할 뿐 적극적인 해결에 나서지 않고 있다. 

▲ (사진: 보험사들로 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암환자들이 지난 13일 금감원 앞에서 약관대로 보험금을 지급해 줄것으로 촉구하는 4차 집회를 열었다/서울 여의도)

2월 26일 금감원에서 첫 시위를 시작한 피해자들은 금감원 관계자들에게 민원에 대한 조속한 조사를 약속 받았다. 그러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지난 6일 금감원에서 2차 집회.금감원 연수원에서 3차 긴급 항의 시위를 열었으나, 금감원 측에서는 마땅한 해결책을 내놓지 않았다.

이에 피해자들은 13일 항의 집회를 마친 뒤 분쟁조정국 팀장, 조사역과 고발센터 임원 7명과 면담을 진행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분쟁위원회에 급증하는 본 민원에 대한 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상정할 예정"이라고 말했으나 완료 일정에 대해서는 확답을 주지 않았다. 이어 "보험사들이 2008년 대법원 판례를 여기저기 마구 적용하는 것은 분쟁조정국 팀장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폐암 4기 판정을 받고 항암치료로 약물을 복용하고 있다는 한 피해자는 "S화재에서는 암 보험금을 모두 지급받았는데, 같은 계열사인 S생명에서는 보험금을 주고 있지 않다"고 호소했다.

유방암 판정을 받고도 마찬가지로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해 오는 23일 재판에 들어가는 다른 피해자는 "S생명의 새생활암보험에 가입했는데 똑같은 보험이라도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있고 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며 보험사가 일관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또 "따지고 민원 내고 하면 따지는 정도를 보고 조금 더 주고 안주고 보험금을 차등지급하므로 조목조목 따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피해자들은 "'암입원일당 보험금' 부지급 사태는 보험사들의 '직접적 암치료' 약관 문구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보험 사기에 준하는 위법"이라고 꼬집으며 "이를 방조하듯 명확한 기준, 민원 응답의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금감원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우리의 기준은 약관대로 보험금을 모두 지급받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피해자들은 오는 20일 금감원에서 5차 항의 집회를 열 예정이다.

금융소비자연맹 오중근본부장은 "보험금과소 지급에 대한 검사를 하지 않고, 약관해석의 원칙에 따라 직접치료 목적의 해석을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을 하여야 함에도 보험사에게 유리하게 해석한 업무 과실이 있어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였다" 며 "지금이라도 이를 신속하게 시정하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보험사가 규정에 의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보험금을 과소지급하려고 목소리 큰 사람한텐 보험금을 더 주고 그렇치 않으면  적게 주는 있을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다"며 "이러한  이유는 과거처럼 보험금과소 지급하는 사례를 적발 하지 않고 눈감아주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오중근 본부장은 "보험금과다청구하는 보험계약자나 피해자는 보험사기로 법을 만들어 처벌하면서 보험금과소지급하는 것은 처벌을 하지 않고 관대한 이유는 금감원 고위직직원이 보험사 임원으로 가기 때문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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