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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친 '연말정산', '경정청구'로 환급받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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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친 '연말정산', '경정청구'로 환급받자!
  • 우 암 기자
  • 승인 2018.03.13 10: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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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납세자연맹, "세법 복잡하고 모호해 중증환자 장애인공제 못 받은 경우 많아"...“2013년~2016년 연말정산 때 놓친 소득․세액공제도 5년 안에 신청하면 환급 받을 수 있어"

[소비라이프 / 우 암 기자]  2017년 귀속분에 대해 올 1월 연말정산을 하지 못하거나 놓친 공제가 있는 근로소득자는 오늘(13일) 부터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  지난해 세법이 복잡하고 모호하여 암 등 중증환자 장애인공제를 받지 못 한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13일 “퇴사 시 기본공제만 적용해 약식 연말정산을 한 중도퇴사자, 부양가족 등 각종 공제 누락, 증빙 서류를 미처 제출하지 못한 경우, 회사에 알려지면 불이익이 우려되거나 개인정보를 굳이 알리고 싶지 않아 해당 서류를 일부러 제출하지 않은 경우 등 잘못된 연말정산에 대해서 경정청구 신청을 통해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밝혔다. 

▲ (사진: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경정청구란 연말정산 때 각종 소득․세액 공제 신청을 누락하여 세금을 많이 낸 경우 5년간 환급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이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지난해 연맹을 통해 환급받은 사례를 분석한 결과 세법이 복잡하고 모호하여 암 등 중증환자 장애인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 밖에도 ▲전년에 중도퇴사 후 이직하지 않아 연말정산 자체를 하지 못한 경우 ▲회사에서 환급금을 돌려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해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집주인이 꺼려 월세액공제를 받지 못했으나 이사한 이후 공제 신청한 경우 ▲이혼이나 사별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아 ‘한부모공제’를 누락한 경우 등이 있었다.

납세자연맹은 “근로소득자 개인이 경정청구서 등 세무서식을 작성하기가 쉽지 않고 세무서방문을 어려워하는 점을 감안, 연맹 홈페이지의 <연말정산 환급신청 도우미서비스>를 통해 추가환급에 따르는 모든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며 “2013년~2016년 연말정산 때 놓친 소득․세액공제도 5년 안에 신청하면 환급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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