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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민영주택 청약 시 위장전입 실태조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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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민영주택 청약 시 위장전입 실태조사 강화
  • 추재영 기자
  • 승인 2018.03.13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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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포8단지 당첨자의 실거주 여부 직권조사, 위장전입 여부 실태조사 예정

[소비라이프 / 추재영 기자] 정부가 민영주택 청약 가점을 높이기 위한 위장전입에 대한 실태조사를 강화한다.

최근 투기과열지구에서 민영주택 청약 가점을 높이기 위해 부모 위장전입 유인이 높아졌다고 13일 국토교통부는 밝혔다.

8.2대책 전에는 추첨제가 적용되었고 직계존속은 3년 이상 동일 세대를 이뤄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부모 위장전입 유인이 크지 않았으나, 가점제 확대 후 가점을 높이기 위한 위장전입 유인이 커졌다.

특히 현재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개포8단지 당첨자에 대해서는 가점 분석 후 소관 구청에서 실거주 여부를 직권조사하고 위장전입 여부 실태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위장전입을 통한 부정당첨뿐만 아니라 청약통장 매매, 청약 후 공급계약 전후 확인서 매매 등 다양한 형태의 공급질서 교란 금지 위반자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등을 통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주택공급계약도 취소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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