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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항공사 면허기준 강화된다…소비자 피해방지 위해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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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항공사 면허기준 강화된다…소비자 피해방지 위해 개정
  • 추재영 기자
  • 승인 2018.03.12 13: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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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자본금 150억 원→300억 원, 항공기 3대→5대로 기준 변경

[소비라이프 / 추재영 기자] 저비용항공사의 면허 기준이 소비자 피해방지, 안전 확보 등 사회적 안전장치로 가능해지도록 개정된다.

사진제공: Pixabay
12일 국토교통부는 ‘항공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3월 14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과거 저비용항공사 진입 촉진을 위해 면허 기준은 자본금 200억 원→150억 원, 항공기 5대→3대, 국내선 2만회 무사고시 국제선 진입허용 폐지 등으로 완화된 상태였다.

조기 부실화를 막기 위해 저비용항공사의 등록 자본금은 15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상향된다. 항공기 요건 또한 3대에서 5대 이상으로 확대된다.

기존 항공사 관리도 강화돼 부실 항공사는 실제 퇴출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가 강화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안전투자 소홀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및 안전사고 가능성이 최소화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진입․관리 체계 등에 대한 조속한 개선과 함께 신공항, 전문인력 등 항공 인프라 확충, 국제노선 다변화, 안전강화 노력 등도 지속하여 항공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를 거쳐 7월경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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