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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보험 '직접치료목적' 해석 쟁점화…보험사, 협의 해석으로 암환자에게 보험금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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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보험 '직접치료목적' 해석 쟁점화…보험사, 협의 해석으로 암환자에게 보험금 미지급
  • 추재영 기자
  • 승인 2018.03.07 10: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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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약관인데 누구는 보험금 지급받고 누구는 못 받아” 억울함 토로…금감원, "현재 모든 분쟁원인 '직접치료목적'인 것 같다"

[소비라이프 / 추재영 기자] 암 투병 후에도 '직접치료목적'을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암 환자들이 거리로 나섰다.

6일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는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70여 명의 암 치료 환자들이 모여 시위에 나섰다. 오전 11시부터 시작한 시위는 오후 4시를 넘어서야 마무리됐다.

▲ '직접치료목적'을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해 금융감독원 앞에서 직접 시위에 나선 70여 명의 암 투병 환자들.

암보험에 가입했던 이들은 투병 후 보험금을 받으려 했지만, 보험사는 직접치료목적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했다. 직접치료목적은 피보험자가 암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병원에 입원해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만 입원비를 지급하도록 약관에 정하고 있다는 게 보험사 측의 설명이다.

피해자들은 "보험에 가입할 때는 암 치료로 입원 시에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해놓고, 지급받으려 하니 암의 직접치료로 입원 시에만 지급한다고 말을 바꿨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어 "금감원이 허가하지 않는 한 개별 보험사들은 계속해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것"이라며 금감원의 해명과 조치를 요구했다.

금융감독원 측은 면담 요청에도 응답하지 않다가 오후 3시쯤이 돼서야 모습을 드러냈다.

한 피해자는 "폐암 4기 판정을 받았고 현재 잔존암이 있음에도 보험료를 지급받지 못했다"며 "잔존암에 대한 항암치료를 받고 있는데 이는 직접치료가 맞지 않냐"며 항의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측 관계자는 "현재 모든 분쟁의 원인이 '직접치료목적’인 것 같다'면서 "직접치료목적은 논란이 많은 내용이기 때문에 다른 소송도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피해자는 "보험금을 직접치료목적일 경우에만 준다고 약관에 명시되어 있는데, 암의 직접치료가 무엇인지는 단 한 줄도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해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같은 약관인데 누구는 보험금을 주고 누구는 주지 않는 것은 부당한 것 같다"고 토로했다.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들은 금융감독원 측은 "민원을 정리해서 제출하면 빠른 시일 내에 검토에서 답변을 줄 것"을 약속했다.

오중근 금융소비자연맹 본부장은 "'직접치료목적’의 해석을 금감원에서 소비자에게 유리한 작성자 불이익 원칙으로 처리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다고 판단된다"며, "보험계약자의 암보험 가입목적과 보험 상품 판매 시에는 암 치료를 하는 모든 과정을 보장하고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암을 직접치료를 하여야 보험금을 준다는 협의의 해석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설명했다.

오 본부장은 "대학병원 아니면 암 치료가 직접치료목적이 아니다. 특히 암환자들은 안정가료를 해야 하기 때문에 요양병원에서 거의 치료를 하는데, 보험사 입장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부정적인 생각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근본적인 대책은 금감원에서 소비자편에서 약관해석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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